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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케어 벌금 폐지는 내년부터 적용

[세제개혁 주요 내용]
지방세 공제 1만 불 상한
집값·세율 높은 주 타격

<재산세+ 주 개인소득세>
17세 이상 자녀 등 가족 부양세금 크레딧 500불
거주 주택 2년 이상 거주 양도세 면세 살아남아


지난달 22일 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를 주요 골자로 한 세제개편안에 서명하면서 2018년 1월1일부터 신규세법이 발효됐다.

올해부터 시행되는 신규 세법은 법인세를 21% 로 인하하고 최고개인소득세율을 39.6%에서 37%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3월부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 상하원은 각각 개편안을 만들고 협의하며 최종안이 확정되기까지 다수의 세법 조항들이 변경됐다. 이로 인해 혼란스러워하는 납세자가 많다.

국세청(IRS)은 신규 세법에 맞은 세금보고 가이드라인을 작성하고 있으며 올 2월이나 돼야 실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바탕으로 신규 세법을 정리해 본다.



◆개인소득세율

최종 확정된 세율 구간은 총 7구간으로 과거 세법과 같다. 다만, 구간별 세율이 대체로 낮아지고 소득액 기준에도 변화가 있다. 2017년까지의 세법 기준으로 7구간 세율은 10.15.25. 28.33.35.39.6%였지만 새 법에서는 10.12.22.24.32.35.37%로 대부분 하향조정됐다. 구간별 소득액 기준도 다소 높아졌다.

<표 참조>

특히 과거 최고개인소득세율(39.6%)과 상원 수정안이었던 38.5%와 비교해서도 꽤 낮아졌다. 그러나 개인소득세율 인하 조치는 2025년에 만료된다.

폐지된 걸로 알려졌던 개인 대체최소세(AMT)는 유지됐지만 면제 한도액은 훨씬 올려서 전보다 훨씬 적은 수의 고소득 납세자들이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 대체최소세는 고소득층들이 세금우대 조치나 공제 등을 통해 납세회피를 방지하고자 도입된 세금이다.

◆표준공제액 확대

표준공제액이 거의 배로 늘었다. 2017년까지는 개인 기준 6500달러, 부부기준 1만3000달러였지만 각각 1만2000달러와 2만4000달러 늘었다. 이는 표준 공제액만큼 과세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한다. 그러나 개인 면세(Personal exemptions)는 폐기됐다.

◆가족세금크레딧

부양자녀세금크레딧(Child Tax Credit)은 17세 미만 1명당 1000달러에서 2000달러로 늘었다. 단,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액수는 1400달러까지다. 세금 크레딧은 과세 소득을 줄이는 게 아니라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제하는 것이다. 일례로 내가 내야 할 세금이 500달러일 경우, 부양 자녀 1명의 크레딧인 2000달러를 제하면 1500달러가 남지만 환급액은 1400달러가 되는 것이다.

부양가족세금크레딧도 신설됐다. 17세 이상의 자녀, 노부모, 장애가 있는 성인 자녀 부양시 500달러의 임시 세금 크레딧이 제공된다.

◆교육관련 세제 혜택

교육 세금 크레딧, 아메리칸 오퍼튜니티 크레딧, 교재 구입 비용 공제 등에는 변화가 없다. 양원 모두 항목별 공제에서 대부분 없애려 했지만 교육계의 반발로 대부분 그냥 과거대로 유지됐다.

특히 면세인 대학 학자금 적립프로그램인 529세이빙스는 칼리지 등 대학 외에 사용할 수 없었다. 그러나 초중고등(K-12) 과정에서도 이 적립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항목별 공제
제한이 없었던 지방세 공제에 1만 달러라는 상한선이 생겼다. 이에 따라 주 및 로컬정부에 납부하는 재산세와 개인소득세 등을 합산해 최대 1만 달러까지만 과세 소득에서 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사 집값이 높고 소득세율이 높은 가주와 뉴욕주 등의 납세자 부담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모기지 이자 공제의 경우, 과거 융자액 100만 달러까지 받을 수 있었던 혜택이 75만 달러로 축소됐다. 이 규정은 12월15일 이전 구입자에겐 적용되지 않는다.
또 홈에퀴티융자로 인한 이자는 최대 10만 달러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사라졌다. 그러나 개인소득세율 인하가 없어지는 2026년부터 모기지 융자 이자 공제도 100만 달러로, 홈에퀴티 10만 달러 공제도 복원된다.
의료비용 공제 혜택은 총조정소득(AGI)의 10% 초과분에서 7.5% 초과분으로 내려가면서 수혜자 수는 증가하게 됐다.
또한, 이혼 부부의 위자료(alimony)와 이사비용 공제는 없어졌고 세금보고 준비에 들어간 비용 공제와 자전거 통근자를 위한 월 20달러 비용 공제 혜택도 중단됐다. 항목별 공제 중 가장 쟁점 사항이었던 자연재해 비용 공제의 경우엔 국가가 공식적으로 선포한 재난에 의한 피해만 인정해주기로 했다.
◆기타 세제
제일 큰 변화는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가입 의무 조항이 폐기됐다. 연방 공화의원들은 신규 세법을 통해 건보 미가입시 벌금을 0달러로 낮춰, 사실상 의무가입 조항을 무력화했다. 다수가 올해부터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2018 회계연도까지는 미가입 벌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2019년부터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벌금을 물지 않는다.
상속세 면세 한도는 현재의 2배(개인 1098만 달러.부부 2196만 달러)로 확대됐다. 또 주거용 주택의 경우, 주택소유주가 2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하면 독신은 25만 달러까지, 부부는 50만 달러까지 세금을 면제해 주는 조항도 유지됐다.
유한책임회사(LLC), S콥(Corp.) 등 패스스루 기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도 세제 혜택이 확대됐다. 자영업자는 패스스루 기업 소득의 20%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법인세
개인소득세 인하는 2025년까지만 유효한 것과 달리 법인세는 35%에서 21%로 14%포인트 영구 인하됐다. 기업의 대체최소세(AMT)는 폐지됐다. 특히 기업들이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2조6000억 달러 규모의 누적 이익금을 국내로 유입하기 위해 8%의 낮은 세율을 한차례만 적용하기로 했다. 단 현금이전은 15.5%가 적용된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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