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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주 의회 '지방세 공제 제한' 우회 법안 발의

'주정부 기금' 기부 형태 납세
연방정부 공제 여부 미지수

가주 의회가 지방세 공제를 1만 달러로 제한한 세제개편 조항을 우회해 추가로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가주상원의 케빈 드레옹 의장과 벤 앨런·제리 힐 의원은 지난 4일 가주 납세자 보호법안(SB 227)을 공동 발의했다. 이 법안은 주정부에 세금을 내는 대신 주정부 기금인 '캘리포니아 엑셀런스 펀드(California Excellence Fund)'에 기부해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기부금은 세제개편 후에도 여전히 공제혜택 대상이어서 연방 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나온 법안이다.

드레옹 상원의원 측은 "공화당은 친 기업적인 조세 정책으로 기업과 헤지펀드 매니저들에게는 1조 달러에 이르는 세금 감면 혜택을 주었다"며 "그러나 1만 달러 지방세 공제 제한으로 주택 가격이 비싸고 세율이 높은 가주민에게는 치명타를 안겼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가주민에게 세금 재앙을 안겨줄 수 없어서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이다.



가주 재무부에 의하면, 2015년 세금보고 기준으로 가주 납세자 가운데 평균 2만2000달러의 지방세 공제 혜택을 받는 납세자는 수백만 명에 이른다.

그러나 일부에선 주정부 기금에 한 기부를 연방정부가 소득 공제 혜택 대상으로 인정할지는 미지수라고 의구심을 나타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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