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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신고는 영어로"… 불편한 한인은행 데빗카드

[BIZ 포커스]
규모 문제 외주업체에 용역
조치 지연되는 경우도 생겨

김 모씨는 얼마 전 지갑을 분실하면서 지갑 안에 있던 한인은행 데빗카드도 함께 잃어버렸다.

그리고 은행 계좌가 아내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어서 아내에게 분실 신고를 부탁했다. 그런데 이틀 후 인터넷으로 은행계좌를 확인하던 김씨는 분실신고 이후 2차례나 돈이 빠져나간 사실을 발견했다.

은행에 연락을 했지만 영업이 끝난 시간이라 영어를 사용하는 외주 업체로 연결이 됐다.

그는 "한인은행 데빗카드라 한국어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더라"며 실망감을 나타냈다.



처음 김씨의 아내가 통화를 했던 곳도 이 외주 업체의 직원이었다. 김씨의 아내는 분실신고 접수가 됐다고 생각했지만 무슨 연유에서인지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았던 것. 김씨 부부는 나중에서야 공동계좌라도 카드 소유자가 아니면 분실신고 접수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다.

김씨 거래은행의 담당자는 "피해 보상은 물론 고객에게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 사과의 말을 전한다"며 "최선을 다해서 서비스 개선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인은행들이 데빗카드와 크레딧카드 관련 업무를 외주 업체에 의존하다 보니 불편을 호소하는 한인 고객들이 있다. 한국어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데다 긴급시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인은행권에 따르면, 은행 지점 방문 또는 은행의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어 한인 직원과 통화를 해야만 한국어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고 데빗카드 분실 및 도난을 선택하면 외주업체로 바로 연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영어가 불편하다면 한국어 직원과 통화할 수 있는 옵션을 선택해야 한다. 이마저도 은행 영업시간에만 가능하고 영업시간 외에는 외주업체로 넘어가게 된다. 이에 대해 한인은행 관계자들은 은행 규모상 자체 서비스 제공은 어렵고 외주업체에 한국어 서비스 지원을 요청하는 것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한 한인은행 고객은 "카드 개설은 한국어로 할 수 있는데 분실 및 도난 신고는 영어로 하게 해 놨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며 "웹사이트도 영어만 지원하는 한인은행이 있는 등 은행들이 한국어 지원에 소홀한 것 같다"고 말했다.

데빗카드 분실시

데빗카드를 도난당하거나 잃어버렸다면 즉시 신고하는 게 피해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이다. 전문가들은 분실시 고객의 대응에 따라 소비자의 잠재적인 책임 정도가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신고 후 일어난 모든 사고에 대한 소비자의 책임은 없다는 것이다. 본인 책임액은 영업일 기준 2일 내로 신고했을 경우 최대 50달러지만 2일이 지나면 500달러로 대폭 늘어난다. 또 60일이 넘으면 모든 손실 책임은 소비자에게 돌아간다.

일부 은행들은 고객의 초기 대응에 따라 소비자 책임 부분을 줄여주거나 면제해 주기도 한다. 따라서 분실 신고는 빠를수록 좋다. 카드 분실 고객은 은행으로부터 새 카드를 무료로 받게 된다. 그러나 분실이 잦은 경우 은행으로부터 다른 은행을 이용해달라는 요청을 받을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한다. 심한 경우엔 아예 ATM 카드 서비스를 중단하는 경우도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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