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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타임 수당 의무 지급 대상자 확대 추진

연소득 3만5308불 미만으로
근로자 130만 명 추가 혜택

연방 노동부가 오버타임 수당 의무 지급 대상자를 확대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존 연소득 2만3660달러 미만에서 3만5308달러 미만으로 소득 기준을 올린다는 내용이다. 단속반이 의류업계가 몰려 있는 자바시장 업소들을 조사하고 있다. [중앙포토]

연방 노동부가 오버타임 수당 의무 지급 대상자를 확대한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존 연소득 2만3660달러 미만에서 3만5308달러 미만으로 소득 기준을 올린다는 내용이다. 단속반이 의류업계가 몰려 있는 자바시장 업소들을 조사하고 있다. [중앙포토]

오버타임(초과근무) 수당 지급 대상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노동부는 오버타임 수당 의무 지급 대상자의 임금 기준을 현 연소득 2만3660달러 미만에서 3만5308달러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이 안이 확정되면 약 130만 명의 근로자가 추가로 오버타임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노동부 측은 밝혔다.

즉, 현재 시급 11.38달러 미만의 근로자들이 주당 40시간 이상 일하면 시간당 평균 임금의 1.5배를 오버타임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새 규정이 시행되면 수혜 기준이 시간당 16.98달러 미만으로 올라가 수혜 근로자 수가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근로자권익옹호단체는 이번 방안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16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추진하던 연소득 4만7476달러 미만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수혜 기준 상향 조정에 대한 행정명령을 2016년에 내렸지만 법원의 제동으로 시행 되지는 못한 바 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의 안이 시행됐다면 약 420만 명 명이 혜택을 볼 수 있었던것과 비교하면 3분의 1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한 단체 관계자는 "주거비를 포함한 물가의 빠른 인상과 실질임금 정체현상으로 인해서 근로자들이 빡빡한 삶을 살고 있다"면서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 혜택을 확대해서라도 소득 정체의 숨통이 조금이나마 트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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