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기사공유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톡
  • 카카오스토리
  • 네이버
  • 공유

[상 법] 고용신분 구분에 따른 책임

계약상 합의에 따른 분류는 무효
EDD, 고용주 증명을 원칙으로 해

종업원 임금지불 방법에 있어서 직원인가 아니면 독립계약자인가를 구분하는 것은 가주 노동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다. 또한, 종업원의 월급에 고용세금을 부과하는 세법에 있어서도 중요하다.

어떤 회사에 컴퓨터와 IT에 관련된 업무를 외주를 줄 경우, 외부에서 파견된 노동자는 독립계약자로 간주하여 직원에게 주어지는 혜택뿐 아니라 EDD에 내야 할 직원과 관련된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EDD 입장에서는 IT 업무를 보는 노동자가 그 회사의 직원인가 아니면 외부에서 파견된 독립계약자인가에 따라서 세금의 징수가 달라진다.

직원과 독립계약자의 차이는 단순히 명칭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규정된 개념이고 권리와 책임도 달라진다. 독립계약자로 간주할 경우 고용주는 오버타임을 비롯해 반차별법(anti-discrimination laws) 및 여러 규제에서 해방될 수 있고, 재해보험, 실업보험 및 소셜시큐리티 페이먼트 등에 대한 면제를 받는다. 그에 따라 커미션 제도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고 여러 복잡한 노동법 규제도 피해갈 수 있다. 독립계약자와의 분쟁 시 노동청의 관할권에서 벗어나 중재원이나 법원에서 계약법에 의거한 소송으로 진행된다. 반면에 직원일 경우에는 직원으로서의 노동법의 규제를 받게 되고 직원과의 임금문제는 노동법에 의해서 규제되므로 고용주 입장에서는 독립계약자보다 법의 규제를 많이 받게 된다.

EDD에서는 고용주로 하여금 종업원으로 간주한 직원의 급여를 EDD에 보고하고 EDD에서 부과하는 세금도 내도록 하고 있다. 독립계약자의 경우에는 600달러 이상 지불할 경우 IRS에 1099 양식을 보고해야 하고 EDD에는 DE 542라는 양식을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독립계약자에 대한 지위는 계약상 상호합의 하에 독립계약자 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독립계약자의 지위가 되는 것이 아니다. 가주 EDD의 입장은 독립계약자이든 직원이든 관계없이 일단 고용주 밑에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은 직원이라고 추정하고 고용주에게 일을 하는 사람이 직원이 아닌 것을 증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과정에서 EDD나 노동청은 다원적(multi-factor) 또는 경제적 현실(economic realities) 테스트로 다음과 같은 여러 요소들을 고려하여 결정에 도달한다.

(1) 고용인의 직업이나 사업이 고용주의 것과 다른지 (2) 계약한 업무가 고용주의 통상적인 사업의 일부인지 (3) 누가 업무에 필요한 수단, 도구 및 장소 등을 제공하는지 (4) 고용인의 작업에 필요한 장비 및 재료에 대한 투자 여부 및 헬퍼·조수 의 채용 여부 (5) 작업에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지 (6) 그 지역에서 통상적으로 고용주의 지시 하에 이루어 지는 직업인지, 아니면 아무런 감독 없이 전문가가 직접할 수 있는지 (7) 고용인의 관리능력에 따라 손익에 대한 기회가 있는지 (8) 용역기간 (9) 고용주와 고용인 관계의 영속성의 정도 (10) 보수에 대한 방법 - 시간당, 혹은 과업당 (11) 당사자들이 고용주와 종업원의 관계라고 믿는지에 대한 여부를 참조할 수는 있으나 결정적인 요소는 아니다.

요약하자면 고용주가 작업에 관해 고용인이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하는지 지배할 권한이 있고 실제로 지배하는지에 따라 계약서와 무관하게 종업원 또는 독립계약자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따라서 계약서의 존재나 W-2 대신 1099 양식을 발행했다 해도 결정적인 증거가 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을 신중히 검토하지 않고 계약서에만 의존한다면 추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노동법과 세법에 따른 문제가 발생한다.

고용관계의 형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독립계약자인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실제로 독립계약자로 고용을 하고, 종업원에게 적용되는 오버타임, 식사시간, 일반 휴식시간 등을 주지 않을 경우, 소송에서 일반종업원으로 판결이 났을 경우에는 위에 나열한 위반에 대한 벌금 및 체불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또한 EDD 차원에서는 직원으로 간주할 경우, 직원의 봉급에 부과되는 고용세금을 내야하고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EDD의 세금 감사에서 핵심적으로 보는 부분이 독립계약자로 나가는 금액에 대한 부분이다.

▶문의:(213)487-2371


이승호 / 상법 변호사



Log in to Twitter or Facebook account to connect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help-image Social comment?
lock icon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