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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교통혼잡세' 적용 시작

우버•리프트 등 차량공유서비스 대상
다운타운서 단독 이용시 1.75불 부과

시카고 시가 새해부터 우버(Uber)•리프트(Lyft)•비아(Via) 등 차량공유서비스에 대해 교통혼잡세(Congestion Tax)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시카고 시의 교통혼잡세 징수안이 지난 6일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차량공유서비스 이용료가 올라갔다.

로리 라이트풋 시카고 시장의 2020 예산안에 포함된 '교통혼잡세'는 대중교통수단 이용을 유도함으로써 시카고 시내의 극심한 교통체증 현상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8억3800만 달러에 달하는 시 예산 적자를 메우려는 대책으로, 두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으려는 시도다.

시카고 일원에서 차량공유서비스를 이용할 때 현행 72센트 단일 세금이 지역과 이용객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시카고 일원에서 단독으로 차량공유서비스를 이용할 때 붙는 세금은 1.25달러로 53센트가 오른다. 하지만 카풀을 할 경우 65센트로 현행보다 7센트가 줄어든다.

시카고 시는 다운타운 내에서 차량공유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이용자들에게 단독 이용시 1.75달러, 카풀시 1.25달러를 부과해 각각 1달러3센트, 63센트를 추가로 물린다.

'다운타운 존(zone)'의 추가 세금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에서 오후 10시 사이에 적용된다.

시카고 시의회는 차량공유서비스 업체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교통혼잡세' 징수 조례안을 승인해 발효했다.

우버는 "시카고 시의 교통혼잡세는 전국에서 가장 높다"고 주장했다.


Kevin R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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