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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디장 변호사] 이민국 기각이 다음 비자 신청에 미치는 영향

H-1B 신청 기각, E-2 연장 신청 기각, 노동청의 펌 기각, I-140이민 청원 등등이 기각되었다면, 가장 먼저 드는 걱정은 차후 비자를 이민국에 신청할 때 어떤 문제가 있을까이다.

비자 신청서와 각종 이민국 신청 양식에는 과거의 신청 또는 기각을 묻는 질문들이 있다. 예를 들어 대사관 비자 스탬프 신청 양식인 DS-160의 경우 (1)과거 비자가 거절되거나 미국 입국이 거절된 경우가 있는지, (2) ESTA 신청이 기각된 적이 있는지, (3)이민국에 이민 청원서를 제출한 적이 있는지 등의 질문이 있다. 여기서 과거 비자 거절은 이민국에 제출한 청원서나 신청서(I-129, I-539 등)를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비자 스탬프 신청서를 의미한다. 즉 대사관에서 진행된 신청서에 대해서 묻는 것이다. ESTA신청은 무비자 입국을 위한 신청서로 이민국과 관계가 없다. 다만 ESTA 신청이 기각되었다는 것은 과거 미국내 체류기간을 넘긴적이 있거나, 범죄 기록 유무 등의 특이 사항이 있을 때이다. 이민 청원서에 대한 질문만이 이민국 신청과 관련이 있다.

대사관의 관심 분야는 단순한 H-1B 청원서 기각, 체류 신분 변경이나 연장 기각은 아니다. 과거 체류 신분을 유지했는지, 이민 의향이 있는지, 범죄 기록이 있는지 등 비자 발급 후 약속을 지킬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기각 후 불법 체류기간이 잠깐이라도 있었다거나 또는 과거 이민 신청을 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비자 신청서에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 면제가 되기도 하고 이민 의향이 허락되기도 하기 때문에 비자 신청서에 해당되는 질문이 있더라도 바로 포기할 것이 아니라 적절한 검토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민국의 기각서의 결론 부분을 보면 많은 답이 있다. 다수의 경우 다시 신청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는 문구가 적혀있다. 설사 이런 문구가 적혀 있지 않더라도 기각 이유에 대한 대응만 가능하다면 재신청은 일반적으로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기각 사유가 허위 진술이 아니라면 재신청 또는 다른 종류의 신청이 가능하며 과거 기각 기록은 다음 신청의 기각 이유가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H-1B를 금융전문가 포지션으로 신청했는데 전공 분야와 맞지 않아 기각이 되었다면 다음 기회에 전공 분야와 맞는 신청서를 접수했을때 과거 기각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만약 펌이 승인 난 후 I-140청원서를 접수했는데 세금보고가 준비되지 않아 기각이 되었다면 다시 준비된 세금 보고를 갖추고 신청하면 되는데 과거 기각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차후 다른 스폰서와 영주권을 진행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은 없다. 그러나 I-140의 기각 사유가 펌 신청서의 허위 진술 내용 때문에 기각되어 승인이 무효 되었다면 이런 경우에는 펌부터 다시 진행하면 된다.



정리하자면 허위 진술과 같은 이민법 위반이 아닌 일반적인 기각의 경우는 다음에 준비할 비자 신청이나 이민국 신청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기각이후에도 다른 옵션들이 가능한 경우가 많이 있다. 하지만 기각이 체류 신분이 만기된 상황이라면 장기 불법 체류가 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검토와 결정이 필요하다.
T.646-308-1215, 201-886-2400 www.judychanglaw.com / contact@judychanglaw.com

주디장/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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