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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스 시민권 문항 소송 연방대법원 갔다

항소법원, 로스 장관 증언 명령
행정부, 대법원에 즉각 상고

2020년 센서스에 시민권자 여부를 묻는 문항을 추가하겠다는 상무부의 방침에 대해 제기된 소송이 결국 연방대법원 상고심까지 갔다.

맨해튼의 연방 제2순회항소법원 3인 합의부는 9일 열린 심리에서 1심 법원 결정대로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이 법정에 출석해 센서스에 시민권 문항을 추가하게 된 경위에 대해 증언할 것을 명령했다.

이는 소송을 제기한 뉴욕 등 18개 주와 워싱턴DC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로스 장관의 이 같은 결정에 정치적 동기가 작용했을 가능성을 인정했다는 의미다.

항소법원은 연방정부가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도록 이틀간의 시간을 줬으며, 행정부는 이날 즉각 상고했다.



이에 루스 베이더 긴스버그 대법관은 일단 11일 오후 4시까지 항소법원의 로스 장관과 존 고어 상무부 차관 대행증언 결정을 일시 유예하는 명령을 내렸다.

이 소송은 지난 3월 상무부가 2020년 센서스에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문항을 추가할 계획임이 밝혀지면서 제기됐는데, 원고 측은 시민권 문항 추가는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이민자 커뮤니티의 응답률을 낮춰 인구를 실제보다 줄여서 집계해 이들의 정치적 대표성과 연방 기금의 분배에 악영향을 미칠 의도로 기획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 10년마다 실시되는 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연방하원 의석이 각 주 별로 새롭게 할당되며, 연방정부의 주·로컬정부 지원금도 인구에 비례해 배분된다.

원고 측 주장에 대해 상무부는 연방투표법의 엄정한 집행을 위한 지난해 12월 법무부의 요청에 따라 시민권 문항 추가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5월 시민권 문항 삽입을 논의한 스티브 배넌 백악관 전 수석 전략관의 e메일이 지난 7월 공개되며 이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달 맨해튼 연방지법의 제시 퍼먼 판사는 “(시민권 문항 추가 결정의) 비정상적인 절차에 비정상적인 정도로 적극적으로 개입된 로스 장관이 법정에서 질문에 대답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장관의 증언 명령을 내렸고 연방정부는 이에 대해 항소했었다.

현재 센서스 시민권 문항 추가와 관련해 전국적으로 6건의 소송이 제기돼 있으며, 이 가운데 맨해튼과 캘리포니아주의 연방법원이 심리를 진행하고 있다.

시민권 문항 추가의 적법성을 둘러싼 맨해튼 연방지법의 본안 소송 1심 심리는 오는 11월 5일 열린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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