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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즈보로장 보궐선거 취소 조치에 제소

후보 2명, 주지사 상대로
“유권자 권리박탈 권력남용”

퀸즈보로장 보궐선거 출마 후보 2명이 보궐선거 취소를 이유로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와 주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지역매체 QNS는 퀸즈보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짐 퀸 후보와 다오 인 후보가 각각 8일 보궐선거취소 행정명령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소송을 제기한 짐 퀸 후보는 “퀸즈보로장 보궐선거의 취소는 유권자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권력 남용”이라면서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또한 그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우편선거 등 부재자 투표 방식으로 충분히 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6월 23일로 예정된 뉴욕주 예비선거를 100% 우편선거로 시행하는 부재자 투표로 진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즉 짐 퀸 후보의 주장은 퀸즈보로장 보궐선거 또한 이런 방식으로 진행하자는 것이다.



또 다른 소송제기자인 다오 인 후보는 “이미 보궐선거 조기투표애 참여한 약 2600여 명의 참정권이 무효화되서는 안된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혔다.

퀸즈보로장 보궐선거는 멜린다 캐츠 전 퀸즈보로장이 지난해 퀸즈검사장에 선출되면서 공석이 된 퀸즈보로장을 선출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이는 당초 3월 24일로 예정됐으나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6월 23일로 연기됐다가 지난 4월 24일 쿠오모 주지사 행정명령을 통해 취소됐다.


장은주 기자 chang.eunju@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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