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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보호프로그램' PPP 대출 탕감 조건 완화되나

경제재개 안되면 탕감 조건 충족 어려워
‘사용 기간 연장·인건비 비중 하향’ 요구
므누신 재무장관, 규정 수정 가능성 밝혀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연방 중소기업청(SBA)에서 제공하는 급여보호프로그램(PPP·Paycheck Protection Program)에 대해 수정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11일 므누신 재무장관은 NBC방송의 한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이는 최근 PPP 탕감 조건에 대해서 논란이 심화된 상황에서 탕감 조건의 완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양당이 합의한다면”이라는 단서조항을 붙여서 현실화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냈다.

최근 PPP 대출금을 받은 다수의 소기업들은 ‘8주 & 75%’의 탕감 핵심 조건에 대해서 현실성이 없다며 완화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즉 사용기간을 8주보다 연장해줄 것과 인건비 외 렌트 등 기타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를 25%보다 증액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PPP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 500명 이하인 중소 사업체에 대해 고용안정 목적으로 2년간 최대 1000만 달러의 무담보 대출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대출금을 탕감받을 수 있다. 즉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8주 동안 지급된 직원 급여, 이자 비용, 임대료, 유틸리티 비용 등에 대해서는 대출금을 탕감해 준다.

탕감받기 위해서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가장 핵심은 급여 외의 기타경비가 25%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뉴욕의 소상인들은 현재 정상적인 영업을 못하는 상황에서 이 조건은 무리라고 현실을 설명한다. 현재 휴직에 들어간 직원들이 많은 상황에서 인건비 뿐만 아니라 뉴욕의 비싼 렌트 등에 사용하는 목적이 크다는 것이다.

또한 휴직에 들어간 직원들에게 복귀를 요청해도 코로나19로 인한 위험을 이유로, 또는 실업급여를 받는게 낫다는 판단 때문에 출근을 하지 않는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의원들도 이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 맨친(민주·웨스트버지니아) 연방상원의원은 탕감기간을 8주에서 16주로 연장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다른 의원들도 대출금의 50%만 급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현재 PPP 탕감 조건 완화에 동의하는 의원은 거의 20명이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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