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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일탈, 민간의 눈으로 감시

온주, 경찰 민간기구 감독권 강화

앞으로 토론토를 비롯한 온타리오주 전역의 경찰에 대한 민간 감독기구의 감독권이 강화되며 일반주민들의 민원 절차도 개선된다.

12일 온주의회는 지유당정부가 상정한 경찰조직및 업무규정법안을 가결했다.
자유당정부는 경찰 조직을 현대화 하고 각종 비리와 탈선을 예방하기위한 방안을 이 법안에 담았다.

이 법안은 경찰을 감시하는 민간기구의 권한을 한층 강화해 경찰의 과잉 단속행위와 비리, 탈선등에 대해 징계수위를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경관의 업무집행 과정에서 불만을 갖는 일반주민들의 민원을 민간기구에서 전담해 신속히 처리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지금은 민원 대상 경관이 소속된 경찰국에서 이 사안을 처리해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고 문제가 확인돼도 해당 경관에 대한 징계수위는 ‘감싸기’로 그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경찰의 인종차별 표적이 되고 있다고 비난해 온 흑인 커뮤니티는 “매우 고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새 법안을 환영했다.
인권단체들고 “진보적인 첫발을 딛은 것”이라며”그러나 경찰 문화가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목표한 취지를 이루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간인들로 구성된 온주경찰위원회 총연합은 “온주 주민들은 전국에서 경찰예산으로 가장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며”새 법안을 확정돼 앞으로 보다 효율적인 경찰을 기대할 수 있게됐다”고 강조했다.

반면 경찰노조측은 “자유당정부가 심중한 검토도 없이 경찰의 업무 집행을 규제하는 내용으로 일관된 악법을 밀어 붙였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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