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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추방 조항 완화

상원, 음주운전 개정안 채택

13일 연방상원은 영주권자 추방를 포함한 음주법 개정안의 관련조항을 완화했다.

상원은 대마초 합법화와 연계된 이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음주운전을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최고 형량도 10년으로 높였다. 그러나 음주운전으로 유죄를 확정받는 영주권자의 경우, 현행 이민법에 따라 추방까지 당할 수 있어 논란을 빚었다.

이민법은 형량 6개월 이상 범법행위를 ‘중대범죄’로 지목해 영주권자에 대해 자격을 박탈하고 추방령까지 내릴 수 있도록 못박고 있다. 이와관련, 법조계는 “영주권자는 단 한번 실수로도 추방당할 수 있다”며”이는 지나치게 가혹한 처벌”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일부 상원의원들도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지만 시민권자에 비해 형평성을 잃은 규정”이라며 시정을 촉구했다. 캐나다변호사협회측은 상원에 제출한 건의안에서 “매년 30만명 이상의 새 이민자들이 정착하고 있다”며”음주운전을 한 영주권자를 중대범죄자로 몰아 추방하는 것은 지난친 것”이라고 재고를 요구했다.



상원은 이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이날 ‘중대범죄’ 규정을 ‘일반범죄’로 완화해 개정안을 하원에 보냈다. 이에 따라 이 개정안이 하원에서 최종 확정될 경우 6개월 미만의 징역형을 언도받는 영주권자는 추방을 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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