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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권익-혜택 ‘백지화’ 입법 강행

온주보수당 발의안 상정 --- 노동계 “과거로 되돌리는 잘못된 조치”

온타리오주 보수당정부가 현행 노동법에 규정된 근로자 권익과 혜택을 백지화 또는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새 개정안(Bill 47)을 주의회에 상정해 입법을 서두르고 있어 노동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24일 발의된 개정안은 최저임금 인상 연기및 유급휴가일수 단축 등을 담고 있다. 노동계는 “고용주들에게는 반가운 일이지만 근로자들은 과거로 되돌아가게 된다”며”온주 전역에 걸쳐 항의 시위를 계획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온주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위한 올바른 조치”이라며 이를 환영했다. 다음은 부문별 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편집자주).


*시간당 최저임금 = 보수당정부는 내년 1월부터 예정됐던 15달러 임금안을 앞으로 2년간 유보해 사실상 현행 14달러로 동결조치했다. 향후 인상폭도 물가 상승선 이내로 억제해 2020년 이후엔 한해 최고 3%선에 그친다.




*차별임금 개선안 = 지난해 당시 자유당정부가 제정한 현행 노동법은 임시직, 비 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과 똑같은 일을 할때 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못박고 있다. 또 남녀간 임금 차별도 금지시켰다. 그러나 보수당정부는 이는 고용주의 권한을 제한하고 개입한 것이라며 필르 백지화 시킬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이같은 규정이 사라지게 된다.


*병가 유급휴가 =현행 노동법은 질병 또는 경조사등 개인 사정에 따라 근로자는 한해 이틀간 유급 과 8일간 무급 휴가를 낼 수 있다고 보장하고 있으나 이 역시 없던일도 되돌려 진다. 대신 보수당은 병가휴가 일수를 3일, 경조사 휴가일수는 이틀간으로 제한했다. 병가 휴가 신청때는 해당 근로자는 반드시 진단서를 고용주에 제출해야 한다는 조항도 되살아 나게 된다.


*근로시간 = 고용주의 필요에 따라 근로자의 일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현행 노동법은 해당 근로자의 일상생활을 침해하는 지난친 것이라며 이를 규제하고 있으나 새 개정안은 이를 이전으로 되돌렸다.


*위반 고용주 단속 = 보수당정부는 최근 산업현장을 방문해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임금 체불등 불법행위를 하는 고용주에 대한 단속및 처벌 규정은 계속 유지된다.


*노조 결성권 = 직업 소개소를 통해 취업한 비정규직 또는 임시직 등 일부 ‘불안한 일자리’ 근로자들의 노조 결성권리가 축소돼 사실상 노조를 만들어 권익을 지키기 힘들어 진다. 한편 보수당정부는 근무연수 5년 이상 근로자에 대해 유급휴가를 2주일에서 3주일로 늘린 현행 노동법 규정은 존속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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