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에버 21, 직원에 '영어만 사용' 요구했다 피소
샌프란시스코 매장
가주고용임대평등법은 사업상 분명한 필요성이 있지 않다면 '영어만 쓰는 정책(English-only rule)'을 차별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이번 소송 건은 지난 2015년 5월, 포에버 21 샌프란시스코 매장에서 근무한 3명의 종업원이 커뮤니티법률지원그룹에 도움을 요청하면서 비롯됐다.
한편, 포에버 21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포에버 21은 다양성을 존중하며 어느 매장에서도 언어와 관련한 특정한 정책이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To write comments, please log in to one of the accounts.
Standards Board Policy (0/25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