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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걸쳐 주차하면 앞으로 벌금

LA시 '앞치마(apron) 주차' 단속 시작
내달 14일부터…인도·잔디 위도 티켓

"인도 살짝 걸치거나 인도에 주차하면 주차위반 티켓 받아요."

다음달 14일부터 LA한인타운을 포함한 LA시 전역에서 인도나 도로에 걸쳐서 주차를 하는 이른바 '앞치마(apron) 주차'와 인도 주차에 대한 강력한 단속이 시작된다.

LA시의회는 미치 오패럴 LA시의원(13지구)이 보행자 통행권 확보와 조경 훼손 방지 목적으로 발의한 인도 주차 강력단속 조례안을 최종 승인했다. 이에 따라 LA교통국은 오는 8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활동에 돌입한다.

LA시의 현행 관련 규정에 따르면 인도 주차는 분명히 불법이다. 주행방향과 직각이 되게 집 앞에 주차하는 경우와 거리청소 당일 차량이 도로 바깥으로 튀어나오도록 주차를 하는 경우도 모두 법을 위반한 불법주차다. 하지만 LA시의 주차난이 심화하면서 주차난을 해소하고 장애인들의 건물 접근을 용이하게 한다며 지난 2011년 말부터 LA시는 인도의 보행자들과 휠체어 통행을 방해하지 않을 경우 '앞치마 주차'를 사실상 허용해왔다.



또 앞치마 주차가 보편적인 UCLA인근 웨스트우드, 실버레이크, 로스펠리스 지역 시민들의 앞치마 주차 단속에 강력한 항의도 앞치마 주차 단속이 느슨해진 데 일조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개발 열풍으로 주상복합과 대형건물이 증가하고 도심거주를 선호하는 밀레니얼세대의 인구 유입이 크게 늘어나면서 주차난이 심각해지자 앞치마 주차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다.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의 거주자들은 인도 잔디밭에 올라온 차들이 증가해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보도와 잔디가 망가지면서 미관상 문제를 야기한다고 지적하고 단속을 요구하고 나섰다.

오패럴 시의원도 "인도 주차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장애인 공익소송의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지돼야 한다"며 조례안 통과를 강력히 주장해왔다.

한편 앞치마 주차에 대한 단속이 재개될 경우 시민들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벌써부터 일부 주택 소유주들은 차를 차고에 세우고 그 뒤에 바로 한대를 더 주차하면 인도를 살짝 걸치게 되는데 이 경우 앞치마 주차 단속대상이 된다며 단속활동은 주차난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또 일부 아파트 세입자들도 "건물 소유주에게 앞치마 주차료를 매달 지불하고 있다"며 "주차 공간이 이렇게 부족한데 앞치마 주차까지 단속하면 도대체 어디에 주차하라는 것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글·사진=진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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