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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파트너십·LLC 세무조사 강화

정부 "감사 무풍지대"
'초당적예산법' 발효
감사·과세 등 간소화

내년부터 세무감사가 거의 없었던 파트너십 및 유한책임회사(LLC)에 대한 국세청(IRS)의 고강도 단속이 예고돼 한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LLC는 부동산 관련, 요식업 등의 한인 업체들이 많이 이용하고 파장이 더 클 수 있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는 파트너십 업체에 대한 감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동업자들의 납세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초당적예산법(Bipartisan Budget Act of 2015)'이 2018년 1월1일부터 발효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대형 파트너십 업체와 LLC에 대한 IRS 감사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자 양당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새 법을 입법하게 된 것이다. IRS측은 향후 10년간 93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방의회 산하 회계감사국(GAO)의 2014년 보고서에 따르면, 대형 파트너십 업체에 대한 IRS 감사 비율은 1%가 채 되지 않았으며, 그나마 감사를 받은 업체 3곳 중 2곳은 무사 통과했다.

반면 C콥(Corp)의 경우엔 27%가 감사를 받았고 이중 75%가 감사에 걸려 수정이나 제재 조치를 받았다. 이는 파트너십 업체가 세금 감사의 무풍지대에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세무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이처럼 파트너십과 LLC에 대한 감사가 드문 원인은 업체의 복잡한 지배구조와 다양하고 독특한 매출 공유 기법으로 매출 추적이 어렵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 법의 시행으로 가장 큰 변화는 누락 소득 발견시 파트너 개개인에게 책임을 물리는 방식에서 업체를 상대로 세금과 벌금, 이자를 한꺼번에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기존법에서는 IRS가 감사 후 탈루 소득은 물론 벌금을 파트너십 업체의 구성원 개개인에 부과해야 했다. 따라서 IRS가 복잡하게 얽힌 지배구조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등 인력과 비용이 많이 들었다.

하지만, 업체에 일괄적으로 책임을 물리고 납부는 구성원들이 알아서 하도록 하면서 감사가 쉬워졌다. 다만, 파트너간 분담 비율을 둘러싼 분쟁이 잦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파트너십 업체 설립시 세금관련 파트너(Tax matter Partner)에 대한 역할도 한층 강화된다. 이들은 기존 명목상 역할에서 업체를 대표해서 IRS와 상대해야 하는 등 세무감사에 관련한 업무를 도맡아 진행하게 된다.

다만, 외국 파트너십 업체와 파트너가 없는 1인 파트너십 업체(LLC)는 이 법적용에서 옵트 아웃(Opt-out)하면 면제 받을 수 있다.

윤주호 공인회계사(CPA)는 "파트너십 업체와 LLC에 대한 세무 감사는 거의 없었다"며 "내년부터 이들에 대한 세무감사 강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법이 시행돼도 매출이 큰 업체가 주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하지만 어떤 것도 예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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