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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여부 확인하고 '사기경보' 요청

'에퀴팩스 해킹 사태' 대처법
본인 정보 유출 됐으면
접속 비밀번호 등 변경
'크레딧 동결' 가장 확실

3대 신용평가 업체인 에퀴팩스에서 발생한 사상 최대 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신분도용 및 크레딧카드 허위 발급 등 2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번 해킹으로 고객 1억4300만 명의 이름, 생년월일, 사회보장번호, 운전면허, 크레딧카드 정보 등이 유출됐기 때문이다. 피해자는 미국, 캐나다, 영국 등 3개 국가의 고객들이며 미국 내 20만 명은 크레딧카드 정보도 유출됐다.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팁들을 정리해 봤다.

◆피해 확인



업체는 일단 크레딧카드 정보가 유출된 고객들을 중심으로 이같은 사실을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다만,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된 고객에게까지 연락을 취할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업체가 개설한 피해 확인 페이지(https://www.equifaxsecurity2017.com/potential-impact)에 접속해 본인의 성(last name)과 사회보장번호 끝 6자리를 입력해 확인하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이다. 피해 대상자일 경우 해킹 날짜가 뜨며 '잠재적 피해 가능성(your personal information may have been impacted by this incident)' 또는 '피해 없음(your personal informaiton was not impacted by this incident)' 등의 메시지가 나타난다.

◆피해자라면

일단 에퀴팩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접속 정보를 빨리 변경해야 한다. 비단 이 사이트뿐만 아니라 에퀴팩스와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쓰는 다른 사이트도 마찬가지다.

추가적인 피싱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통 해커는 이 정보를 기반으로 에퀴팩스나 다른 정부기관으로 위장한 피싱 이메일을 보내 다른 개인정보를 훔치려는 시도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심스러운 이메일에 첨부된 파일이나 링크도 클릭하지 않는 게 상책이다. 이런 파일은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 웹사이트(https://www.consumer.ftc.gov)에 신고하는 게 바람직하다

◆사기 경보 및 크레딧 동결

3대 신용평가 업체 중 한 곳에 신분도용 피해 사실을 알리고 사기경보(Fraud Alert)를 발령해달라고 요청한다. 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 크레딧카드 발급이나 아파트 렌트 신청 등으로 개인의 크레딧 리포트가 필요할 때에는 3곳 중 한 곳을 선택해 조회한다. 또 개인 신용정보를 이들 3개 업체가 모두 공유하고 있어서 초기 경보를 해 두면 추가 은행계좌나 크레딧카드 개설 등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 경보는 90일 동안 유지되며 무료다.

만약 더 강력한 조치를 원한다면 크레딧 동결(Credit Freeze) 신청을 고려할 수 있다. 크레딧 동결은 조기 경보와는 달리 본인 외에는 어느 누구도 자신에 대한 신용 조회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다. 이 서비스는 주법에 따라 다르지만 10달러 정도의 비용을 내는 경우도 있다.

◆신용카드 정보 유출

신용카드 정보가 유출됐다면 카드 발급 업체에 이 같은 사실을 알리고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도록 바로 정지시킨 후 새 카드를 발급받는 게 좋다.

◆트러스트티드ID 프리미어(TrustedID Premier)

에퀴팩스는 피해 대상자들에게 트러스트티드ID 프리미어이라는 프로그램에 가입하라고 종용하고 있다. 1년 동안만 무료로 크레딧과 사회보장번호 사용을 감시해주는 게 주요 서비스다. 이외에도 3대 신용평가 업체의 파일을 모니터해주고 에퀴팩스 크레딧 리포트를 받아 볼 수 있으며 100만 달러의 신분도용 보험도 제공해 준다.

다만,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수일을 기다려야 해 그동안 추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이 서비스를 받으면 에퀴팩스와 의무적으로 중재 합의를 해야 한다. 즉, 이 서비스를 받게 되면 향후 소송에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업체는 30일 안에 중재 합의에 빠지려면 옵트-아웃(opt-out)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일부 소비자들은 이와 관련한 집단소송을 제기하려는 움직임도 있으니 신중하게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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