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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세청도 해외계좌 단속 강화

금융정보 교환자료 등 활용

한국 국세청(NTS)이 해외금융계좌 단속의 고삐를 바짝 죈다.

NTS는 한국 거주자나 법인들의 해외금융계좌 신고액이 사상 처음으로 60조원(약 531억 달러, 원달러=1129원 기준)을 넘어섰다고 지난 7일 밝혔다.

NTS에 따르면 2017년 총 1133명이 신고했으며 액수는 총 61조1000억 원(541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전년 대비로 신고인원은 7.6%, 신고 금액은 8.9% 늘어난 것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는 2011년부터 시작됐으며 신고 숫자가 매년 증가세에 있다. 올해도 지난해보다 80명 늘었고 신고 금액은 5조 원(44억 달러)이나 증가했다.



NTS는 해외투자의 증가와, 지속적인 제도개선 및 홍보로 관심과 인식이 높아진 결과라고 분석했다.

특히 NTS는 그동안 축적한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외환거래자료 등을 활용해 올 하반기에는 미신고 혐의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세무조사 등 미신고자 적발 노력도 지속할 것임을 피력했다.

미신고 사실이 적발될 경우 과태료 부과, 관련 세금 추징뿐만 아니라 명단공개와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국세청은 2011년 해외금융계좌 첫 신고 이후 미신고자 249명에 대해 총 711억 원(6298만 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신고 대상은 지난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가 하루라도 10억 원(약 88.5만 달러)을 초과한 한국의 소득법상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다.

다만,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년간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과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이 10년간 5년 이하인 외국인은 신고의무가 없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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