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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 하원 세제개혁안] 개인최고세율 유지·모기지 공제 축소

9만~26만불 소득세 25%
모기지 공제 50만불까지
부양자녀 세액공제 확대

2일 공개된 '연방하원 세제개혁안'은 ▶최고세율 39.6% 포함 개인소득세율 구간 4단계 ▶재산세, 모기지 이자, 기부금 제외한 모든 항목별 공제 폐지 ▶법인세 인하 ▶상속세 2024년 폐지 ▶대체최소세(AMT) 폐지 ▶자녀양육세금 크레딧 확대 ▶부양가족 세금 크레딧 신설 ▶401(k) 유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화당 하원 측은 상원 안보다 중산층 세제 혜택 강화에 역점을 뒀다고 강조하지만, 민주당은 부자들에게 막대한 감세 혜택을 줘 결국 부의 편중은 더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모기지 이자 공제 혜택 축소는 부동산 업계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또 일부에서는 중산층 주택소유주에게 매우 불리한 법안이며 집값이 비싼 캘리포니아, 뉴욕 등의 납세자는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개인

최고 세율 39.6%를 유지해 트럼프 정부와 상원 안의 3단계 세율구간을 4단계로 바궜다.또 세율 구간별 소득 기준도 제시됐다.



부부합산 조세 소득 9만 달러(개인 4만5000달러)까지는 12%, 9만 달러 초과~26만 달러는 25%, 26만 달러 초과 ~100만 달러는 35%, 100만 달러 초과는 39.6%가 적용된다. 조세 소득이 연간 2만4000달러 이하면 연방소득세는 없다. <표 참조>

표준공제는 상원 안과 동일하게 약 2배 정도 상향조정되며, 부양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혜택도 대폭 확대된다. 2017년 소득세 신고 기준 17세 미만 자녀 1인당 최대 1000달러인 혜택이 1600달러로 늘어난다. 또 자녀와 부모를 포함한 성인 부양 가족이 있으면 각 300달러의 세금 크레딧을 제공하는 혜택도 신설했다. 상원 안에서 500달러였었다. 가족 수에 따라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인적 공제는 폐지된다. 저소득층 근로가정을 위한 근로소득 세액공제(EITC) 혜택도 살아남았다.

반면 항목별 공제 혜택은 대폭 축소된다.

논란이 됐던 주·로컬 정부 재산세는 살리는 대신 공제 상한선을 1만 달러로 묶었다. 주정부 소득세와 판매세 등 다른 지방세 공제 혜택은 폐지한다. 모기지 이자 공제 혜택은 절반으로 축소된다. 기존 모기지에 대해서는 그대로 공제혜택이 제공되지만 신규 모기지에 대해서는 50만 달러 이하의 융자금에 대한 이자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세법이 확정되면 전국에서 주택 가격이 가장 높은 가주가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실제로 연방 세금정책센터에 따르면 모기지 이자 공제 감소로 가주 납세자의 2.4%인 49만 여명의 세부담이 증가한다. 가주 납세자들이 더 내야할 세금은 평균적으로 3290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이 됐던 직장인 은퇴연금 401(k)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상속세는 면세 한도를 현재의 2배인 1100만 달러(개인기준)로 상향 조정한 후 2024년부터 완전 폐지한다. 동시에 고소득층들이 세금우대 조치나 공제 등을 통해 납회피를 방지코자 한 대체최소세도 없어지게 됐다.

◇법인

법인세율도 상원 안과 같은 20%로 인하된다. 다만, 상원에서는 기간을 두자고 제안했지만 하원에서는 영구적인 인하를 제시했다.

또 유한책임회사(LLC)·S콥 등 '패스 스루(pass through)' 기업과 개인 및 가족기업 등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 개인소득세율(최고 39.6%) 대신 25%의 세율을 일괄 적용키로 했다. 따라서 최대 14.6%포인트 세율이 떨어지게 됐다. 또한 다국적 기업의 미국 내 자금 이전 촉진을 위해 현금 송금에 대해서는 12%, 이익에 대해서는 5%의 세율이 부과된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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