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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공제 혜택 부활

공화 하원 세제개혁안
법인세율은 상원과 동일

공화당 연방하원의 세제개혁안이 2일 공개됐다. 지난 9월 발표된 공화 상원안과 차이점은 개인 최고소득세율인 39.6%가 유지됐다는 것과 재산세 공제 혜택 부활 및 모기지 이자 공제 혜택 축소로 요약할 수 있다. 또 세율 구간에 따른 소득 기준이 함께 제시됐고 법인세는 20%로 상원안과 동일하다.

2일 공화 하원이 밝인 안에 따르면, 부양자녀세액공제가 60%정도 상향조정돼 1인당 1600달러로 증액됐다. 또 1인당 300달러의 세금 크레딧을 주는 부양가족 세금 크레딧도 신설됐다. 개인소득세율(최고 39.6%)이 부과됐던 패스-스루기업과 개인 및 가족의 소기업에 대해서 25% 세율을 일괄 적용키로 했다.

공화당 내에서도 반대가 심했던 재산세는 유지쪽으로 가닥을 잡았지만 상한선을 1만 달러로 제한했고 모기지 이자 공제 혜택도 융자액 100만 달러에서 50만 달러로 대폭 축소했다. 논란이 일었던 직장인 은퇴연금 401(k)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공화당 폴 라이언 연방하원 의장은 "이 안이 시행되면 연간 총소득이 5만9000달러인 4인 가구가 연 1182달러를 절세할 수 있다"며 이번 안은 중산층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에 역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부자와 기업 감세에만 초점이 맞춰진 세제개혁안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정치 전문지 '더힐'의 분석에 따르면, 이 안의 최대 승자는 기업, 대형 비즈니스 그룹, 초고소득자 등이며 패자는 민주당이 강세를 띠며 집값이 비싼 가주와 뉴욕 등의 주택소유주를 포함한 납세자와 정부의 예산 적자를 꼽았다. 한편 이번 안은 향후 10년 간 1조5000억 달러의 정부 부채를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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