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부 '유령기업' 청산 나선다
60개월 이상 활동 없는 기업
지난 1월1일부터 시행된 개정 법(AB 2503)에 따라 FTB는 최소 60개월 연속 비즈니스 활동이 없는 업체(domestic corporations)나 유한책임회사(LLC) 등의 유령(inactive) 기업에 대해 청산 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청산 전 반드시 이런 내용을 업체 측에 전달해야 하며 청산을 원하지 않는 기업은 반대 의향서를 제출해야 한다.
만약 가주 정부에 업체가 청산되면 FTB는 연체된 기업의 최소 영업세(minimum franchise tax for a corporation) 또는 LLC의 연간 최소세금(minimum annual tax for an LLC)과 미납에 따른 누적 벌금을 감면해 준다.
회사 설립 후 가주에서 비즈니스를 하지 않았거나 영업을 했던 기간 동안 성실하게 세금보고를 하고 세금을 완납했다면 비즈니스 중단 이후에 누적된 기업 유지 세금과 벌금에 대한 감면 요청도 할 수 있다.
단, 가주 총무국(the Secretary of State California)에 기업청산 절차를 밟은 경우로 제한된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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