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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적어도 세금보고는 하는 게 유리"

각종 크레딧 혜택 못받아 연방·주정부 규정도 달라 본인 상황따라 판단해야

세금환급액이 지난해에 비해 평균 500달러나 줄고 추가 세금 납부 사태까지 빚어지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세금보고 접수를 늦추려는 납세자들이 늘고 있다.

국세청(IRS)에 의하면, 2월15일까지의 평균 세금환급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의 3169달러보다 약 17% 적은 2640달러로 조사됐다. <본지 2월25일자 a-1면>

또 이 기간 세금보고를 마친 납세자 수도 지난해에 비해 26.5%나 줄었다. 납세자들이 세금보고를 서두르지 않고 있다는 말이다. 이런 분위기 탓인지 세금보고 면제 조건을 묻는 납세자들도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소득이 적어 세금보고 면제 대상에 포함되더라도 세금보고는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고 조언한다.

세무전문가들은 세금보고 여부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본인 부양자 여부 ▶연령 ▶세금보고 상태(독신, 부부공동, 부부별도) ▶시각장애인 여부 ▶총소득 등을 꼽았다.



즉, 본인 자신이 부양자이거나 65세 이상이면 세금보고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일례로 부양자가 없는 독신으로 2018년 말 기준으로 65세 미만인 납세자 중 총소득(gross income)이 1만2000달러 이하면 연방소득세를 보고할 필요가 없다. <표 참조>

이는 연방정부가 정한 표준공제액 기준 때문이다. 총소득(1만2000달러)에서 1만2000달러를 공제해 주니 과세 소득이 0달러가 돼 세금 납부 의무도 사라지게 된 것이다. 독신이라도 65세 이상이면 표준공제액이 1만3600달러로 올라간다.

부부공동 보고의 경우엔 부부 모두 65세 미만이면 2만4000달러까지, 둘 중 한명이 65세 이상이면 2만53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부부 모두 65세 이상이면 2만6600달러까지는 IRS에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 만약 본인이 부모님이나 다른 법적보호인의 부양자(dependent)라면 비근로소득 1050달러 이상, 근로 소득 1만2000달러 이상은 세금을 보고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위의 사항들은 연방정부 세금보고 기준이지 주정부와는 다르다. 본인이 거주하는 주의 소득세율과 소득기준은 물론 표준공제도 다를 수 있다. 따라서 IRS에 보고하지 않는다고 주정부에도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가주 세무국(FTB)의 표준 공제액은 독신은 4236달러이며 부부공동 보고는 8472달러다.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의 제임스 차 회장은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이라도 신고를 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된 세금 등 본인이 이미 낸 세금이나 환급성 세금크레딧 등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것도 놓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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