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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 생활 어려울 땐 간병인 서비스 신청을"

65세 이상 매디캘 수혜자면
무료 간병인 서비스 가능해

한인이면 한인 소셜워커 선정
대신 신청시 의사 소견서 필요
미국인의 30%가 서비스받아
건강정보센터서 간병인 소개


지난해 말 리틀도쿄 서비스센터에서 열린 간병인 서비스에 대한 세미나에 많은 한인들이 참석하여 관심을 보였다. 행사 진행을 도운 서경준 소셜워커는 "여러 미디어를 통한 홍보 결과로 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간병인 서비스(caregiver service)에 대한 한인들의 인식이 높아졌다"며 "그러나 정확히 이해를 못 한 부분들이 여전히 많이 있음"을 지적했다. 간병인 서비스에 대해 들어 보았다.

-한인들이 가장 궁금해 한 것은 무엇인가.

"간병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과 받았을 경우 가격 부담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 가장 많이 물어보았다."



-간병인 서비스의 개념부터 알고 싶다.

"간단하고 쉽게 '돌보아 주는 것'이다. 돌봄을 받는 사람이 반드시 병과 연관되지 않아도 된다. 연로하여 혼자 힘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때도 해당되기 때문이다. 단 많은 한인분들이 간병인 서비스를 병이 있는 사람을 돌보아주는 의료적인 개념으로 잘못 이해하고 계신다. 간병인 대부분은 의학적인 지식과 무관하다. 일상생활 중에서 해야 하는 것들을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어 그것을 도와준다는 차원이 간병인 서비스다. 약을 먹어야 하는 사람에 대해 간병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제때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챙겨 주는 것이지 약을 먹여줘서는 안 된다. 홈 너스(home nurseㆍ가정방문간호사)와는 다름을 먼저 이해한다."

-간병인에게 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어떤 것들인가.

"옷을 입혀 준다거나 식사준비, 청소,빨래 등 집안에서 일상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다. 단 목욕은 시키지 않는다. 쇼핑몰이나 기타 외부 어떤 장소에 수혜자가 청한다고 해도 들어줄 수 없게 되어 있다. 예외 조항은 식사와 연관된 식품구입(그로서리 마켓 장보기)할 때와 의사를 보러갈 때이다. 간병인 서비스의 범위는 집안 내에서 이뤄지는 일상사이기 때문이다."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한 기준은 무엇인가.

"앞서 말한 대로 본인이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다고 느낄 때이다. 가족들이 볼 때 혼자 할 수 없다고 하는데 당사자는 필요 없다고 하면 간병인 서비스를 청할 수 없다는 뜻이다. 따라서 다분히 개인적인 기준이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서비스를 청할 때 대부분 의사소견서를 함께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주로 어떤 사람들이 간병인 서비스를 미국에서 받고 있나.

"통계를 보면 65세 이상 미국인의 30%가 현재 무료 혹은 유료 간병인 서비스를 받고 있다. 이 중에서 80%는 간병인이 그 가족 내지는 친지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간병인 서비스를 필요로 함을 알 수 있다."

-어떤 경우들인가.

" 우선 연로한 경우들이다. 특별히 어떤 신체적 장애는 없지만 나이가 들어 혼자서 생활하는데 힘겨운 케이스들이다. 병과 연관되어서는 심한 고혈압 환자로서 중풍 히스토리가 있어 거동이 불편한 사람, 고 콜레스테롤로 심장질환 히스토리가 있는 사람, 관절염(신경통)으로 행동이 자유롭지 못한 사람, 위산역류(GERD)가 심한 사람(응급실 간 적이 있는), 골다공증을 가진 사람 등을 들 수 있다. 이외에 치매를 가진 사람인데 이 경우 방황한다거나 인지력이 현저히 떨어진 중증은 간병인 서비스로 커버하기 힘들기 때문에 의사 진단에 따라 전문 요양시설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 비용은 어떻게 되나.

"미국에서 말하는 간병인 서비스는 크게 무료와 유료 서비스로 구분된다. 무료 간병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은 65세 이상자로서 메디캘 수혜자이다. 65세 이하일 경우 신체적 장애를 가진 저소득층이면 무료 간병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이 아니라면 모두 개인부담을 해야 한다. 따라서 메디케어 만 있으면 본인이 비용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다."

-간병인 서비스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

"무료와 유료에 따라 다르다. 무료 서비스는 카운티 사회복지국(DPSS) 산하의 IHSS(In Home Supportive Service) 사무실에 신청서를 보내달라는 전화를 먼저 한다. 신청서가 도착하면 작성을 하는데 이때 의사의 소견서도 함께 보내라는 조항이 있다. 객관적인 수혜자의 평가를 일차적으로 의사로부터 받기 위함이다.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면 IHSS 사무실에서 해당되는 수혜자를 담당할 소셜워커를 정해주는데 한인일 경우 한국인 소셜워커를 선정해줄 가능성이 높다(80%). 따라서 언어소통을 미리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담당하는 소셜워커가 수일 내로 집을 방문하는데 그 이유는 간병인 서비스를 받을 사람의 신체적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서다. 거동이 얼마나 불편하며 복용하고 있는 약은 어떤 정도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간병인 서비스 시간을 정한다(한 달에 몇 시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지). 또 서비스 기간은 얼마나 될지 등을 평가, 결정하게 된다. 결정이 내려지면 간병인을 소개해주는 곳에 전화를 걸어 간병인을 보내줄 것을 요청하면 정해진 시간에 간병인이 집에 와서 정기적으로 필요한 도움을 주게 된다. 한인타운에서는 건강정보센터(KHEIRㆍ213-637-1080)에서 간병인을 소개해주고 있다."

-간병인은 어떻게 될 수 있나.

"약 5년 전까지만 해도 IHSS에 전화를 통해 간병인 등록이 가능했다. 그러나 지금은 자격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졌다. 왜냐하면, 그동안 간병인과 수혜자 사이에서 정식으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들이 많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단순히 수입을 목적으로 가족들이 간병인이 되어 이행하지 않은 케이스들이 많이 적발되었기 때문이다. 무료로 간병인 서비스를 받을 경우 그 간병인에 대해 주 정부에서 지불하기 때문에 결국 국민이 낸 세금과 연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은 간병인이 되기 위해서는 정해진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하루 동안 받은 다음에 지문을 찍고 신분이 보장된 다음에 비로소 IHSS에 무료 간병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간병인 등록이 된다. 이 같은 공식 절차를 거친 간병인들로부터 수혜자들은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그 외의 케이스는 개인부담으로 비용을 내는데 앞서 말한 건강정보센터에 문의하면 자격을 갖춘 간병인을 소개해 받을 수 있다. 간병인은 IHSS로부터 소셜워커가 나가서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받게 되어 있다. 만일 잘못이 지적되면 형사조치까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자신이 수혜자에게 해야 할 임무 수행을 충실히 해야 한다."

-간병인 서비스에 대해 조언을 한다면.

"누군가를 돌본다는 것은 자칫 힘에 버거울 때는 수혜자는 물론 가족 전체가 힘든 상황에 처하게 된다. 가벼운 치매환자를 돌볼 때도 온 가족이 시간이 지나면서 힘들어 지는 걸 많이 볼 수 있다. 미국에서의 간병인 서비스 제도는 가족들이 돌볼 수 있는 한계를 객관적으로 잘 판단하여 당사자도 도움이 되면서 무엇보다 가족 모두가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는데 목적이 있다. 경제사정에 따라 무료 서비스도 제공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인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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