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속세 면제 한도 늘어
1158만불서 1170만불로
연방국세청(IRS)이 홈페이지를 통해 내년도 상속 및 증여세 정보를 공개했다고 경제매체 ‘포브스’가 1일 전했다. 공개 내용에 따르면 개인은 1170만 달러 부부 합산이면 2340만 달러까지는 자녀에게 유산을 상속해도 연방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이 한도를 넘기면 40% 세금이 적용된다.
상속세 면제 한도는 2017년 549만 달러이던 것이 신규 세법이 적용된 2018년 1118만 달러로 뛰었고 2020년에는 1158만 달러로 늘었다. 이 법률은 2025년 만료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들어서는 정부가 또 다른 신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김성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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