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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 신고식 금지법 시행…한인 연루 '버룩' 사건 계기

뉴욕시립대(CUNY) 버룩칼리지 신입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신입생 신고식 금지법'이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으로 시행된다.

법안을 발의한 데이비드 웨프린 뉴욕주 하원의원은 13일 법안(A. 05200)에 쿠오모 주지사가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주 내 각 대학의 사교 클럽을 비롯해 모든 단체의 신입생 환영식 등 단체 행사에서 회원들 사이 신체적 접촉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부상이 발생했을 경우 가해자는 최고 1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

웨프린 의원은 지난 2013년 버룩칼리지에 다니던 중국계 마이클 덩(당시 19세)이 신입생 환영식에서 가혹 행위로 사망한 뒤 이 법안을 발의했다.

당시 한인 학생 4명을 포함해 이 사건에 연루된 37명 중 26명이 체포돼 조사를 받았으며 4명은 각각 징역 10~24개월형을 선고 받았다.




최수진 기자 choi.sooj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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