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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안 내달 표결

연방하원 공화당 지도부 셋째 주 예정
강경 보수파 지지 '미국 미래 안전' 법안
드리머들에 영주권 주는 'USA' 법안도

연방하원이 6월 중으로 이민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은 22일 비공개로 진행된 하원 공화당 의원총회에 참석한 한 의원을 인용해 "지도부가 6월 셋째 주에 이민법안 표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하지만 어떤 법안이 표결 대상인지는 지도부가 밝히지 않았으며 복수의 법안이 표결에 부쳐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밥 굿레이트(공화.버지니아) 하원 법사위원장이 상정한 '미국 미래 안전법안(HR 4760)'과 윌 허드(공화.텍사스).피트 아귈라(민주.캘리포니아) 의원 등이 발의한 초당적 'USA 법안(HR 4796)' 등이 표결 대상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굿레이트 위원장의 법안은 프리덤 코커스를 비롯한 공화당 강경 보수파가 지지하는 것으로 국경 장벽 건설 예산 배정, 합법이민 축소, 내부 이민단속 강화 등의 내용이 핵심이며 '드리머(Dreamer)' 구제와 관련해서는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 수혜자에 대한 노동허가를 3년마다 갱신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굿레이트 위원장은 최근 더 많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 DACA 수혜자의 노동허가 갱신 주기를 3년에서 6년으로 늘리는 수정안을 내놨다.

초당적 'USA 법안'은 절충안으로서 드리머에게 조건부 영주권과 2~3년 후 정식 영주권을 주는 대신, 국경 안보 강화 조치를 함께 추진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하는 10년간 250억 달러의 국경 장벽 건설 예산 배정 내용은 빠져있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폴 라이언(위스콘신) 하원의장은 이민법 개정을 둘러싼 당내 계파간 입장 차이로 지난 주 농장법(Farm Bill)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는 등 당의 결속이 와해되는 조짐에 대해 큰 불만을 표했다. 올해를 끝으로 정계를 은퇴하는 라이언 의장의 지도력에 벌써 '레임 덕' 현상이 노골화되고 있는 것으로 비춰졌기 때문이라는 해석이다.

라이언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부 중도성향의 공화당 의원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배제청원(discharge petition)'에 대해서도 강력히 비난했다. 배제청원은 법안을 소관 위원회 절차도 거치지 않고 본회의 표결에 부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하원 과반수인 218명 의원의 서명을 받으면 가능하다.

중도성향의 제프 덴험(캘리포니아) 의원 등은 4개의 이민법안을 표결에 부쳐 가장 많이 득표한 법안을 상원으로 보내자는 내용의 이른바 '퀸 오브 더 힐(Queen of the Hill)' 방식의 절차 법안을 표결에 부치기 위해 배제청원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민주당 의원 193명이 모두 이민법안 표결에 찬성하고 있고 중도파 공화당 의원 20명이 합세해 앞으로 5명의 공화당 의원만 추가되면 표결 강행이 가능하다.

다만 배제청원은 당 지도부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 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민법안 표결에는 찬성하지만 배제청원 방식에 반대하는 공화당 의원도 많아 단기간 내에 5명을 더 추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음 주는 연방의회가 휴회하기 때문에 25일이 사실상 배제청원 서명을 받을 수 있는 데드라인이라고 할 수 있다. 또 218명의 서명을 받더라도 6월 말 이전 표결 실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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