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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우버·리프트 차량 표식 의무화

머피 주지사 '새미 법' 서명
착각해 탔다가 피살 당해

앞으로 뉴저지주에서 우버나 리프트와 같은 차량공유서비스 업체 차량 운전자들은 차에 'UBER' 혹은 'LYFT'라는 차량 표식을 꼭 붙여야 한다.

20일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의 서명으로 차량공유 택시에 표식을 의무화시키는 법안이 법으로 제정됐다. 법에 따르면 우버·리프트 등의 차량 공유 택시 운전자가 해당 회사의 디지털 네트워크로 로그인해 승객을 찾을 시 전면과 후면 창문에 반사되거나 조명 신호를 손님들에게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추가적으로, 조명 신호의 경우 밤에도 명확히 보이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새미 법(Sami's Law)'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뉴저지주에서 야간에 우버 차량으로 착각한 차량에 탑승했다가 살해당한 사만사 조셉슨(Samantha Josephson)의 사례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제정됐다.

법안 발의자인 대니얼 벤슨(민주·14선거구) 주하원의원은 "기본적인 안전서비스가 부족해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며 "법이 제정돼 앞으로 이런 피해는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한편 '새미 법'은 차량공유 서비스 회사들이 택시 운전자들에게 바코드 인식이 가능한 식별 코드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명시했다. 따라서 모든 차량 공유 택시는 차량 옆 창문에 코드를 표시해 승객들이 차량 및 운전수를 확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택시 운전자들은 25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 차량 공유 서비스의 네트워크에서 연결이 끊기게 될 수도 있다.

만약 우버·리프트 혹은 다른 회사들이 이와 같은 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뉴저지주 차량국(MVC)에서 해당 회사들의 주 내 영업을 금지시킬 수도 있다.


심종민 기자 shim.jongmin@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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