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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츠커 주지사 WI 휴양지서 속도위반 걸려

J. 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가 이달 초 위스콘신 주 휴양지 '제네바 호수'(Lake Geneva)에서 보트를 타다 속도 단속에 걸려 경고 처분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공개된 바에 따르면 프리츠커 주지사는 지난 7일(금) 오후 8시30분경, 가족과 함께 제네바 호수 윌리엄스 베이 인근에서 보트를 즐기다 관리 당국으로부터 속도 위반 경고를 받았다. 당시 프리츠커가 몰던 배의 속도는 시속 41마일.

프리츠커는 제한 속도를 45마일로 알고 있었다고 밝혔으나, 금요일 정오부터 시작되는 주말 동안 제네바 호수의 보트 운행 속도는 낮시간 시속 35마일, 일몰부터 일출 시간까지는 15마일로 제한된다.

프리츠커 주지사가 경고를 받은 당일 일몰 시간은 오후 8시29분으로 확인됐다. 시속 15마일 이하로 운행했어야 할 보트를 41마일로 몰다 단속에 걸린 셈이다.
위스콘신 천연자원부는 프리츠커 주지사에게 발급된 경고에 대한 입장 표명을 거절했다.




Kevin R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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