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자로 발효된 일리노이 새 법
운전 중 핸드폰 사용하면 ‘벌금 및 기록’, 유류세 2배-담뱃세 1달러 인상
우선 유류세(Gas Tax)는 갤런당 19센트에서 38센트로 2배 인상됐다. 프리츠커 주지사는 유류세 인상이 1990년 이후 처음이라고 강조하면서 유류세 인상분을 통해 도로와 교량 보수 등 교통 인프라 재정비를 위한 250억 달러 예산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담뱃세·전자담뱃세(cigarette and e-cigarette taxes) 인상 법안도 7월 1일부터 적용되기 시작했다. 담뱃세는 1갑당 1.98달러에서 2.98달러로 1달러 인상됐다. 일리노이 주 담뱃세는 2012년 0.98달러에서 1.98달러로 오른 뒤 7년 만에 1달러 더 오른 셈이다. 전자담뱃세는 총액의 15%를 적용 받는다. 입법자들은 담배 포함 토바코 제품에 대한 세금을 공립학교, 주립대학, 커뮤니티 칼리지 설립 및 재개발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일리노이 주 전역에서 담배·전자담배 등 모든 토바코 제품(담배류)을 구입하려면 최소 만 21세가 되어야 한다. 일리노이 주는 하와이, 캘리포니아, 뉴저지, 오리건, 메인, 매사추세츠 주에 이어 7번째로 담배류 구입 연령을 18세가 아닌 21세로 규제하는 주가 됐다.
그 외, 운전 중 핸드폰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무조건 위반 기록이 남게 된다. 일리노이 주에서 운전 중 핸드폰 사용은 이미 수 년 전부터 불법이었지만, 앞으로는 첫번째 적발부터 '경고 처분'이 아닌 '벌금'을 물게 되며, 교통 위반 운전기록에 남는다. 벌금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첫번째 적발시 75달러, 두번째 적발시 100달러, 세번째 적발되면 125달러, 네번째 이상은 각 150달러다.
한편, 논란 많은 오락용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은 2020년 1월 1일 발효될 예정이다.
Kevin Rho
with the Korea JoongAng Da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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