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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계 이사 의무화 법안 통과…인종·성별 급여 정보 제출안도

가주의회가 주내 기업들의 이사회 구성에 다양성을 요구하는 법안을 개빈 뉴섬 주지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LA타임스의 31일 보도에 따르면 의회는 가주에 본사를 둔 기업이 2021년까지 소외계층 이사를 1명 이상 두도록 요구하는 법안(AB979)을 승인했다. 법안은 뉴섬 주지사가 최종 승인하면 발효된다.

의원들은 지난 2018년 하버드 법대에서 실시한 연구 자료를 인용해 포천 100대 기업의 신규 이사 1222명 중 77%가 백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달 가주라티노이사회연합이 발표한 자료에서 가주 기업 이사회의 87%가 라틴계 이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소외계층은 아시안, 흑인, 히스패닉, 라티노, 게이 등이 해당된다.



법안은 이사회에 9명 이상의 이사가 있는 경우 2022년 말까지 소외계층 이사를 최소 3명 이상, 5-9명 이사가 있는 경우에는 최소 2명 이상의 소외계층 이사를 둘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한편, 의회는 직원 100명 이상인 개인 고용주가 인종, 민족 및 성별로 분류된 특정 직업 범주에 대한 급여 데이터를 포함해 매년 주 공정고용주거부에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법안(SB973)도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낙희 기자 park.naki@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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