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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드 캘리포니아 가입 연장…오늘부터 연말까지

코로나 실직 건강보험 대안은

캘코브라 기존 직장보험 이용
저소득층은 매디캘 혜택 문의

코로나19발 경기침체로 1200만 명이 직장을 잃으면서 무보험 상태가 됐다. 독감 시즌이 다가오면서 코로나19 유행에 독감까지 겹치는 ‘트윈데믹’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서 건강보험 가입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헬스케어 관계자들은 팬데믹으로 인해 수백만 명의 근로자가 건강 사각지대에 내몰렸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그들은 “오바마케어, 메디케이드(메디캘), 코브라 보험 등 다양한 옵션이 있다”면서 무보험 상태를 방치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헬스케어 전문가들은 ▶건강보험 커버리지 검색 ▶코브라 보험 ▶오바마케어 ▶메디케이드(가주는 메디캘) 등을 단계적으로 확인하면 무보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 커버리지 검색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었다면, 전 고용주가 종업원 실직 시 건강보험 혜택 제공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 만약 명확하지 않다면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게 이롭다. 제공하지 않거나 어렵다면 연방 정부 웹사이트(https://localhelp.healthcare.gov)에서 로컬 네비게이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로컬 도움 찾기(Find Local Help)에서 도시명이나 집코드를 입력하면 건강보험 가입에 도움을 주는 곳을 알려준다.

▶코브라보험

일반적으로 실직하게 되면 코브라보험을 통해 퇴직 전에 받았던 건강보험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코브라는 그룹 건강보험에 가입한 직원이 퇴직(위법행위 등으로 해고된 경우 제외) 또는 근무시간 단축으로 파트타임 전환 시 직원 및 가족들에게 제공된다. 직원이 사망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코브라 보험에는 연방정부(직원 20인 이상)와 가주정부의 캘코브라(직원 2인~19명까지) 등 2가지가 있다. 퇴직자는 18개월까지 기존 직장의 의료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 보험료는 전액 본인 부담이다. 보험 업계 관계자들은 가구 소득이 높아서 오바마케어의 정부 보조를 받지 못할 경우, 코브라 건강보험의 혜택과 보험료가 더 나을 수 있다고 전했다.

▶오바마케어/메디캘
가주의 건강보험 거래소는 ‘커버드 캘리포니아’다. 올해는 코로나19로 가입 기간이 연장됐다. 산불 피해자나 실직 또는 수입 준 주민은 특별 가입 기간(SEP)을 통해 오늘(1일)부터 올해 연말까지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커버드 캘리포니아 웹사이트에 접속해 각종 정보를 입력하면 소득 수준 및 수혜 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거나 메디캘 수혜자로 분류된다. 한가지 주의할 점은 올해부터 건강보험 가입의무법(AB 414) 시행에 따라서 무보험 기간이 연속 두 달 이상이면 벌금을 2021년 세금 보고할 때 물어야 한다. 벌금은 연간 가구 수입의 2.5% 또는 성인 1인당 695달러(미성년은 이의 절반인 347.50달러) 중 더 큰 쪽으로 결정된다.
이웃케어클리닉의 이재희 언론 담당은 “수입이 없거나 저소득층이면 메디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한국어로 도움을 원하면 이웃케어클리닉으로 연락(213-235-1215, 213-637-1081)하면 된다”고 말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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