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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1등됐는데 불체자라…” 시니어 상대 당첨금 사기

라틴계 일당 2년9개월형

라틴계 시니어를 상대로 복권당첨 사기를 저지른 콜럼비아계 여성이 징역 2년9개월을 선고받았다.

31일 LA연방법원은 마리아 루이사 헤나오(43)가 남가주 지역에서 라틴계 시니어를 상대로 복권당첨 사기를 벌여 금전적 피해를 줬다며 징역 2년 9개월을 선고하고, 범행 일당에게 추징배상금 19만422달러를 부과했다.

헤나오 일당을 기소한 연방검찰은 이들이 라틴계 시니어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복권당첨 사기를 벌였다고 지적했다. 헤나오는 최근 기소된 루이사 카마르고 <본지 6월23일자 a-3면> 등 4명과 짜고 라틴계 시니어를 상대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

연방검찰은 지난 2년 6개월 동안 최소 16명이 총 19만 달러 피해를 봤다고 전했다. 헤나오 일당은 롱비치, 볼드윈파크, 하와이안가든, 폰타나, 레이크우드, 샌피드로, 칠라비스타 지역에서 60~80대 이상 라틴계 여성 시니어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헤나오 일당은 공공장소에 혼자 쉬는 여성 시니어에게 접근해 자신이 복권에 당첨됐다며 환심을 샀다. 이후 체류신분 문제로 복권당첨금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 시니어가 현금을 빌려주면 복권당첨금을 찾은 뒤 갚겠다고 제안했다. 카마르고 일당은 가짜 복권이 진짜 당첨된 것처럼 꾸미기 위해 복권 당국 직원도 사칭했다. 범행 대상인 시니어가 이를 믿고 돈을 빌려주면 도주했다.

검찰 측은 누군가 복권당첨 등을 자랑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먼저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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