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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로 쓴 장학금은 세금보고 대상 아냐

주거·식비·교재 구입비는 포함

"장학금도 세금보고 대상인가요?"

올해 세금보고 마감일(15일)이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해 자녀가 받은 장학금(Scholarships)과 펠로십그랜트, 펠(Pell)과 풀브라이트그랜트 등도 과세 소득인지에 대해 궁금해 하는 학부모들이 있다. 일부는 학교와 정부에서 받은 경우엔 세금보고 대상이 아니지만 일반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은 신고 대상이라는 오해를 하기도 한다.

이에 대해 국세청(IRS)의 답은 간단하다. 정규 교육기관에 재학중인 학생 또는 입학 예정자가 수업료(tuition and fees), 교재(books, supplies, and equipment) 구입에 지출한 장학금과 그랜트는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주거 및 식비(room and board), 교육 관련 여행, 장비 구입 등 다른 곳에 사용했다면 이는 과세소득으로 간주한다. IRS는 장학금과 그랜트를 누가 제공했느냐를 따지지 않는다.

그러나 강의나 연구,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장학금과 그랜트를 받았다면 이는 과세소득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워크스터디로 올린 소득은 세금보고 대상이다.



장학금, 그랜트, 수업료 할인(tuition discount) 등으로 5만5000달러를 받아 이중 4만5000달러는 학비로, 나머지 1만 달러는 주거 및 식비로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이중 4만5000달러는 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주거 및 식비 1만 달러 중 지난해 사용한 5000달러는 올해 신고해야 한다. 나머지 5000달러는 내년에 보고하면 된다.

이와 관련 한 세무 전문가는 "자진 신고에다 과세소득 기준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는 사용처라서 장학금과 그랜트가 학비를 넘지 않는 이상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라며 "세무 당국이 장학금과 그랜트를 문제 삼는 경우도 거의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IRS웹사이트(https://www.irs.gov/taxtopics/tc421)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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