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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삶의 질 관련 불법행위 증가

형사법 적용 배제 이후
소환장 발부만 크게 줄어

뉴욕시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범죄가 아니라며 단속 방법을 바꾼 뒤 관련 불법행위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행위는 노상방뇨를 비롯해 낙서나 쓰레기 거리 투척 등을 말한다.

존 제이 칼리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이후 삶의 질과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해 체포 후 법정에 세우던 것을 티켓을 발부하는 것으로 대체한 뒤 법원소환이 절반 이상 줄어들었다.

이전까지는 길거리 음주행위는 물론 공공장소에서의 고성이나 공원에서의 불법행위로 단속되면 형사법으로 처리되며 법정에서 벌금형이나 구류 등의 처벌을 받았었다.



하지만 단속 규정이 바뀌면서 지난 2013년 한해동안 21만 건이었던 단속 건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었다.

뉴욕시경(NYPD)이 생활의 질과 관련돼 발행한 티켓의 87%는 민사로 분류돼 벌금을 내거나 커뮤니티 봉사 서비스로 처벌이 끝나게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같이 법적용이 달라지면서 법적 처분을 받는 사람이 줄어든 것이 실제로 범죄가 줄어든 것이 아닌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존 제이 칼리지크리스토퍼 허맨 부교수는 “관련 범죄가 줄어들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면서 “(법원 소환이 줄어든 것은) 이상한 일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결국 범죄를 분류하는 방법이 달라졌을 뿐 내용이 바뀌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진석 기자 choi.jinseok@koreadailyn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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