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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포인츠’ 그래피티 작가들 670만불 승소

뉴욕주 법원, LIC 명물 ‘작품성’ 인정
훼손한 부동산 개발업자에 배상 명령

뉴욕시에서 활동하는 그래피티(Graffiti) 작가들이 자신들의 작품을 훼손한 부동산 개발업자를 상대로 670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뉴욕주 제2항소법원 바링톤 파커 판사는 지난 20일 내린 판결에서 이들 작가의 그래피티는 작품으로서 가치를 인정받아 왔다며 배상을 명령했다.

당초 21명의 그래피티 작가들은 퀸즈 롱아일랜드시티(LIC)의 공장 건물 벽면을 장식했던 자신들의 작품이 있던 건물을 부동산 개발업자인 제랄드 워코프가 고급 아파트로 재개발하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와 관련 2018년 브루클린 연방법원 프레드릭 블락 판사가 한 차례 작가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그래피티가 있던 공장은 5포인츠(5 Pointz)라고 불리는 곳으로 롱아일랜드시티 45-46 데이비스스트리트에 위치하고 있다. 지난 1892년 세워진 이 공장은 본래 수도계량기를 만드는 곳이었다가 문을 닫은 뒤 건물 벽이 각종 그래피티로 장식되며 유명해져 관광명소가 됐다.

워코프는 2002년 이 공장을 전시공간으로 탈바꿈시킨 뒤 11년이 지난 2013년 이를 허물고 고급 아파트를 짓겠다고 나섰는데 이때부터 작가들과 법정 다툼이 시작된 것.

그해 11월 워코프는 재건축 허가가 나오기도 전에 인부들을 고용해 건물 외벽 그래피티를 모두 지웠다.

재판부는 1990년 제정된 ‘연방 비주얼아트 저작권법’을 근거로 배상 판결을 했는데 워코프가 재건축 허가 전 건물에 손댄 것이 불리하게 작용했으며, 이미 유명세를 탄 이곳을 찾는 관광객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철거를 알리고 이곳을 찾는 사람들과의 작별 시간을 일정 기간 갖지 않은 것을 문제 삼았다.


최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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