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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유죄 영주권자 추방위기

연방하원, 상원 완화조치 번복 ‘중대범죄’로 규정

법조계 “술마시고 운전할 생가도 말아야 “ 경고

앞으로 음주운전으로 유죄를 확정받는 영주권자는 추방까지 당할 수 있는 곤경에 처하게 된다.

연방하원은 음주운전 최고 형량을 기존 5년에서 10년을 대폭 늘려 ‘중대 범죄’로 못박았다. 새 개정안은 지난 21일 연방총독의 서명을 거쳐 확정됐으며 곧 발효된다. 당초 연방상원은 이민커뮤니티와 법조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음주운전을 일반범죄’고 규정했으나 하원은 이를 번복해 ‘중대 범죄’로 지정했다. 이민법에 따르면 ‘중대범죄’로 유죄를 받는 영주권자는 자격을 박탈당하고 추방까지 받을 수 있다.

이와관련, 전국변호사협회는 “단 한차례 실수로 추방까지 당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벌”이라며 “외국에서 범법행위을 저지를 경우 형량과 상관없이 재 입국이 거부당할 수 도 있다”고 지적했다.

자유당정부는 상원의 완화 조치에 대해 사실상 이민법을 손질한 것으로 받아드릴 수 없다며 ‘중대 범죄’ 규정을 밀어붙였다. 이에대해 아메드 후센 이민장관은 “개정안으로 인해 영주권자가 처하게 될 상황을 고려해 대응 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대범죄’로 지목된 이상 음주운전 혐의로 유죄를 받게 될 경우 재심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입국이 거부당한 경우 정상을 참작해 입국을 허용하는 조항이 있으나 이는 형량이 10년 미만이 경우에만 해당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10년 형량은 음주운전으로 인명을 빼앗은 경우에 언도되는 것으로 단지 음주운전 자체로만 영주권 자격을 빼앗기지는 않을 것”이라며”그러나 법적으로 근거가 마련되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주권자는 즉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않된다는 의미”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12월부터 시행되는 새 개정안에 따라 경찰은 도로에서 불심 검문을 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다.

현행 관련법에서는 경찰은 음주운전의 의심을 갈 경우에는 호흡측정기를 통한 조사를 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이에 묶이지 않고 불심 검문을 할 수 있게 된다.상원은 이 조항이 인권침해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삭제했으나 자유당정부는 하원 심의 과정에서 이를 되살렸다.

한편 새 개정안은 오는 10월부터 대마초 합법화 조치에 따라 대마초를 흡연하고 운전하는 행위도 단속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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