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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도 피하지 못한 '장애인 공익소송'

탑승 차량 부족 이유

자동차 호출 서비스업체인 우버가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미흡을 이유로 워싱턴 D.C.에서 소송을 당했다.

워싱턴D.C.의 비영리 시민단체인 평등센터가 기업가치 680억 달러의 우버가 장애인 고객을 위한 차량 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않아 장애인 권리보호 및 DC 인권조항을 위반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CNN이 28일 보도했다.

평등센터는 법원에 제출한 소장을 통해 우버는 DC 지역에 3만 대의 차량을 운행하고 있지만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은 많지 않고 운전자가 앱에 장애인 탑승 시설을 갖추고 있음을 알릴 수 있는 장치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나마 지역 내 장애인을 위한 '우버웨브(UberWAV)'라는 옵션을 제공하고 있지만 서비스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평등센터 측 주장이다. 우버웨브는 우버가 장애인 고객에게 제공하는 2가지 서비스 중 하나로, 장애인 고객을 운행 중인 장애인 탑승 시설을 갖춘 차량에 연락을 취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평등센터 측 조사로는 우버웨브 옵션을 이용하려면 우버X 이용자들에 비해 8배(평균 대기시간 44분) 이상 기다려야 하고, 요금도 두 배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평등센터 측은 우버가 장애인 이용 차량이 부족한 것은 운전자들이 해당 차량을 운전할 수 있도록 장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우버 측은 장애인 시설 장치 차량 확대를 위해 관계 단체 및 로컬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버는 시각장애인 탑승 차별 논란으로 전국시각장애인연합으로부터 소송을 당해, 지난해 4월 인도견 동반 탑승을 허용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또, 지난 10월에도 시카고에서 비슷한 소송에 휘말려 진행 중인 상태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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