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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계좌' 웰스파고, 1억4200만불 배상 합의

웰스파고가 가짜계좌 스캔들로 인한 집단소송 합의금으로 1억4200만 달러를 배상하는 합의가 지난 8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으로부터 예비 승인을 받았다.

연방법원은 내년 1월 4일 청문회를 통해 배상합의에 대한 최종 승인을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은행은 앞으로 3달 간 피해를 본 전·현 고객들에게 배상합의에 따른 과정을 통보할 하게 된다. 하지만, 보상금 지급은 연방법원이 최종승인을 한 이후에야 이뤄질 수 있으며, 과연 피해자 규모를 어느 정도까지 규정할 지는 배상합의 과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웰스파고는 지난해 9월 고객 승인 없이 약 210만 개의 가짜 체킹 및 세이빙계좌, 크레딧카드 등을 개설 및 발급한 사실을 인정하고 당국과 1억8500만 달러의 배상에 합의했었다.

한편, 이번 집단소송 합의는 2002년 5월 1일부터 고객 승인없이 개설된 계좌 소유주들부터 해당하며, 피해 고객은 개설된 계좌나 크레딧카드로 지출된 비용 등을 돌려받게 된다.




김문호 기자 kim.moonh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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