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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남녀 직원 임금차별 논란…법원 "8000명 자료 제출하라"

'남녀 직원 임금차별 의혹'에 휩싸인 구글이 임금자료를 제출하게 됐다. USA투데이에 따르면, 연방 행정법원은 17일 구글 측에 직원 8000명의 자료를 연방 노동부에 제출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다만, 법원은 노동부가 요구한 구글 근로자 2만5000명의 임금 자료 요청은 너무 광범위하고 직원 사생활 침해 소지 등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노동부는 지난 2015년 감사 과정에서 구글의 남녀 직원간 임금 격차 의혹을 발견하고 구글에 임금자료를 요구했지만 구글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노동부는 자료 공개를 요청하며 제소한 바 있다. 노동부는 구글이 조직적으로 성별에 따른 임금차별 관행이 있었다는 직원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자료 공개의 당위성을 주장해 왔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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