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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스파고 이번엔 '모기지 고객' 집단소송

"은행 과실로 추가 수수료"

허위계좌 파문으로 홍역을 치른 웰스파고 은행이 연이은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웰스파고 은행의 모기지 융자 고객 수천명은 은행 측의 대출 지연으로 인한 '이자율 고정(Interest rate locking)' 기간 만료로 불필요한 수수료를 부담했다며 지난 28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은행 측의 부당한 대출 지연으로 기간 내에 이자율 고정을 하지 못해 연장을 했고 융자액의 0.125%~0.25%에 해당하는 추가 수수료를 부담했다는 것이다. 특히 담당 매니저들은 대출 지연을 고객 탓으로 돌리기 위해 직원들을 압박했고, 직원들은 고객들에게 서류가 없어졌다는 등의 이유를 둘러댔다고 덧붙였다.

이자율 고정이란 주택 구입이나 재융자시 30~45일 정도의 에스크로 기간이 필요한데 이 기간 동안 이자율이 오를 수 있다고 판단되면 당시 이자율로 고정하는 것을 말한다. 단, 고정하려면 수수료를 내야하고 고정 기간이 길수록 비용은 더 든다. 일례로 은행 측은 보통 30일 내에 이자율 고정 비용으로 융자액의 0.5~1.0%의 추가비용을 요구한다.



하지만 융자 지연 등의 이유로 고정 기간이 지나면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고객은 연장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웰스파고는 지난 달 자동차 융자 고객들의 차량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담보보호보험(CPI)에 가입시켜 부당하게 보험료를 지불하게 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내부 조사를 통해 과실을 인정한 은행 측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자동차 융자 고객 약 57만 명에게 보험금 전액인 약 8000만 달러를 환불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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