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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k) 과세 방식·적립 한도액 유지"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추진 중인 '세제개혁안'에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진 '401(k)'(직장인 은퇴연금) 과세 방식 변경안이 철회됐다.

LA와 뉴욕타임스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401(k) 규정에는 아무런 변화 없을 것'이라는 방침을 밝혔다고 23일 보도했다.

트럼프 정부는 개인과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부족을 보전하는 방법의 하나로 401(k) 적립금에 과세를 하거나 제한을 두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공화당은 10년간 1440억 달러의 추가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현행 인출시 소득세가 부과되는 401(k)를 납세 후 적립식인 로스(Roth) IRA처럼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또 연간 최대 적립금액도 1만8000달러에서 2400달러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고려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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