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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오늘 시작…납세자들은 '고민'

개정세법으로 변화 많아
'셧다운' 여파로 혼선도
직장인·EITC·ACTC 신청
접수 빨리하는 것이 유리

오늘(28일)부터 세금보고 접수가 시작됐다.

하지만 사상 최장 기간의 연방정부 셧다운(업무일시 정지) 여파로 정상적인 소득세 신고와 환급 절차가 진행될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기에 패스스루 기업에 대한 20% 세금 공제 시행세칙 등이 최근에야 확정되면서 일부 세무 전문가들조차 바뀐 규정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일부 납세자들은 조기 접수가 유리한지 아니면 좀 지켜보다 중후반 쯤에 보고하는 게 안전한지에 대한 고민까지 하는 실정이다.

세무 전문가들의 도움을 통해 납세자들이 올해 세금보고시 숙지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다.



조기 신고

일반적으로 소득세 신고를 신속히 하는 게 환급액도 빨리 받고 소득세 신고 사기도 피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올해는 본인의 상황에 따라 약간 달라질 수 있다.

수입원이 월급과 이자 소득 정도로 간단해 복잡한 세제 혜택 항목이 없는 경우에 조기 접수가 더 낫다.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KACPA)의 제임스 차 회장은 "소득세율 인하에 따른 원천징수액 변화 등에도 주요 소득이 월급과 은행 이자 정도로 단순한 납세자는 세금보고 시기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근로소득세금크레딧(EITC), 추가자녀세금크레딧(ACTC) 수혜자들은 법에 따라서 추가 검토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급을 좀더 일찍 받으려면 빨리 접수하는 게 유리하다.

그러나 2018년 발효된 개정세법은 30여 년 만에 가장 큰 폭의 변화였지만 충분한 준비 및 검토 시간 없이 2017년 12월 승인후 그 이듬해 바로 시행됐다.

더욱이 지난해 12월22일부터 시작된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인해 국세청(IRS) 직원들이 세금보고 관련 교육 및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따라서 일부 세무전문가들은 세금보고 초기에 대혼란도 예상된다며 괜한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상황을 좀 더 관망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환급액 규모

소득세율 인하와 표준공제 증대로 환급액이 크게 늘어나는 게 일반적인 경우다. 하지만, 원천징수액(withholding)을 개정세법에 맞춰 조정하지 않았다면 되레 세금과 벌금을 더 물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직장인 맞벌이 부부의 경우엔 자녀의 나이에 따라 원천징수액에 큰 차이가 발생해 더 신경을 써야 한다.

다행히 국세청(IRS)이 원천징수 세금과 예납 세금 과소 납부에 대한 과태료를 잠정 면제해 준다고 최근 발표한 바 있다.

즉, 내야 할 세금의 85%까지 납부한 납세자의 경우, 미납한 15%에 대한 벌금을 물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외 항목별 공제가 다수 폐지됐고 가장 많이 활용됐던 지방세(SALT) 공제 혜택이 1만 달러 상한선에 묶이면서 세금 부담이 더 커진 경우도 있다.

전문가 도움

세법이 수십 년 만에 대폭 바뀌었고 바로 발효되면서 시행세칙과 가이드라인이 모호한 규정들이 좀 있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패스스루 20% 공제도 수혜 대상 업체 목록과 인정 소득 기준도 최근에 확정되고 세칙 해석에 주의가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납세자별로 증세나 감세 또는 절세법이 다를 수 있어서 올 세금보고 시에는 전문가의 도움이 다른 세금보고 때보다 더 필요할 수 있어 보인다.

윤주호 공인회계사는 "세금보고 양식에도 변화가 있는 데다 인적공제가 사라지고 표준공제 및 자녀(Child)세금크레딧의 확대와 부양가족세금크레딧과 패스스루 기업 20% 공제 등의 신설로 챙겨야 할 규정들이 많아졌다"며 "세금보고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자가 보고자들은 꼼꼼하게 잘 살펴야 세제 혜택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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