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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없애 처방약값 인하 유도"

보건복지부 입법예고
유통업체 규제 소비자 혜택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우선
강제 조항 없어 실효성 의문

트럼프 정부가 드디어 처방약 가격 인하를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연방보건복지부(HHS)는 의약품 유통 과정의 리베이트를 규제한다는 내용을 지난달 31일 입법 예고(proposed regulation)했다.

약 가격의 26~30%나 차지하는 리베이트 비용을 없애 가격 인하를 유도, 소비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미다.

이번 조치는 우선 메디케어 처방약 플랜과 메디케이드(메디캘) 매니지드케어 플랜에 적용한 후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의약품 리베이트는 그동안 제약회사, 보험사, 파머시 베니핏 매니저(PBM)로 불리는 유통 중개인 사이에서 비밀스럽게 거래돼 왔다. 이런 리베이트 관행을 바꾼다는 것은 제약업계의 불투명한 처방약 가격 산정 구조를 아예 뒤집겠다는 의도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제약업체가 구입자에게 직접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PBM에게 돌아가는 인센티브를 없애면 처방약값은 물론 건강보험 가입자들의 본인부담금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경쟁 촉진(Improve Competition) ▶협상 과정 개선(Better Negotiation) ▶표시 가격 인하(Lowering List Prices) ▶본인부담금 완화(Lowering Out-of-Pocket Costs) 등 트럼프 정부가 지난해 5월 발표한 약가 인하 정책의 일환이다.

이같은 움직임에 보험사와 CVS 등 약 판매업체들은 제약업체의 리베이트는 보험료를 낮추는데 쓰이고 있다며 강력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제약업체들이 해가 바뀔 때마다 약값을 올리는 것은 유통 과정에서 이득을 챙기는 업체들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PBM들은 많은 환자에 대한 접근권을 내세워 제약사로부터 관례적으로 리베이트를 챙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리베이트 폐지 혜택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험사 이익만 챙겨줄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밖에 PBM의 역할이 제한됨에 따라 오히려 의약품 가격이 오르거나 보험료와 본인부담금이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특히, 입법 예고된 규정에 제약업체의 가격 인하를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지 않아 실효성에 의구심도 나타내는 전문가들도 많다.

낸시 팰로시 연방 하원의장도 "이번 조치는 메디케어 수혜자들의 보험료 인상이나 본인부담금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번 규정은 60일간의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2020년 1월부터 발효될 예정이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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