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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묘해진 세금사기 '가짜편지'도 보낸다

포커스
유령 정부기관 명의
'압류 통지서' 등 협박
소셜번호 노린 범죄도

세금보고가 끝난 지 약 2개월이 지나고 있지만 세금관련 신종 사기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국세청(IRS)은 개인정보를 탈취해 2차 범죄로 연결되는 이메일 피싱과 세무당국 사칭 사기가 적발이 쉽지 않을 정도로 교묘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에는 소셜시큐리티번호(SSN) 등 개인정보를 빼내려는 시도와 허위 세금납부 통지서로 돈을 가로채려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납부통지 사기



그동안 납세자들에 대한 꾸준한 계몽으로 세금납부 통지는 우편으로 먼저 오고 IRS는 전화나 이메일로 세금납부 독촉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많이 알려졌다. 하지만 사기꾼들은 이런 사실을 역이용해 IRS를 사칭한 편지로 납세자들을 협박하고 있다.

특히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부서인 '뷰로 오브 택스 엔포스먼트(Bureau of Tax Enforcement)' 등의 명의로 미납세가 있으니 당장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다는 등의 협박성 편지를 보내거나 전화연락을 하고 있다는 게 IRS의 설명이다.

소셜시큐리티번호

소셜시큐리번호 관련 사기 유형은 SSN 번호의 사용중지(suspend) 또는 취소(cancel)를 미끼로 한 전화 사기다. IRS가 아닌 사회보장국 직원을 사칭해서 SSN과 개인 신상 정보를 가로채려는 수법으로 이들은 타겟 피해자에게 신뢰감을 주기 위해 일부 피해자의 개인정보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기범들은 세금 미납으로 SSN이 강제 삭제되거나 비활성화될 위기에 처해서 사회복지 혜택이 끊길 수 있다고 위협한 후 돈을 갈취하거나 개인정보를 빼낸다. 최근에는 소셜시큐리티번호가 만료된다며 본인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하다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게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이런 편지나 전화를 받으면 절대 응하지도 말고 IRS 사칭 전화를 받으면 IRS에 직접 전화(800-829-1040)해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사기성 이메일을 받았다면 첨부 화일 다운로드나 링크 클릭을 하지 말아야 한다.

세무 전문가들은 사기범들이 편지에 IRS와 정부 부서의 로고를 삽입하고 통지 번호 등을 포함시키는 등 관련 부서의 실제 통지서와도 매우 유사하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에 의하면, IRS는 납세자가 세금을 내지 않았거나 누락한 세금이 있어도 독촉 편지를 최소한 2번 정도 보내고 전혀 대응이 없으면 압류통지를 보내는 게 일반적 절차다. 또 시간도 촉박하지 않게 주고 편지 내용엔 항상 미납 세금의 회계연도가 표시돼 있는 등 바로 최후통첩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진성철 기자 jin.sungcheol@koreadaily.com jin.sungcheol@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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