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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유학생, 국경서 억류된 후 구금됐다 풀려나

유효기간 지난 I-20 지참하고 캐나다 갔다가 낭패
유학생 해외여행 앞서 학교 담당자와 꼭 상담해야

시애틀에 체류 중인 한 20세 한인 유학생이 미국-캐나다 국경에서 체포돼 2주간 구금됐다 풀려나는 일이 발생, 한인 유학생들이 해외여행 할 때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시애틀 타임스는 지난 16일 유학생 김정은(레이첼 김)양이 여행을 목적으로 캐나다를 방문했다가 시애틀로 돌아오는 길에 국경에서 체포돼 타코마 소재 노스웨스트 구치소에 구금됐다고 28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나오미 김 변호사는 지난 26일 “국제 학생에 구치소에 구금되는 일은 이전까지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다”면서 “이번 케이스는 매우 충격적이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불체 이민자 단속을 강화한 이후로 빚어진 강압적인 수사로 인해 현재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유학생 및 교환학생들에게도 이 같은 불이익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양은 지난 2015년 시애틀로 유학 온 이후 어번 소재 그린리버 칼리지를 다니다가 이 후 쇼어라인 커뮤니티 칼리지로 편입했다.



F-1 비자 학생인 경우 출입국 시 체류 신분을 증명해주는 ‘I-20’ 서류를 반드시 지참해야한다.

I-20는 유학생이 현재 학교를 다니고 있다는 법적인 증명을 해주는 일종의 학생 신분증명서다. 이는 또한 캐나다 등 해외 방문 이후 다시 미국으로 입국할 때 국경 수비대가 반드시 확인하는 매우 중요한 서류이다.

김양은 캐나다 방문 당시 2017년 12월 31일로 기간이 만료된 I-20를 지참하고 여행을 나섰으며 학비도 다 내고 학교를 다니고 있었으므로 캐나다를 방문하는 것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 알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만약 I-20의 기간이 만료되면 학교 측에서 이를 먼저 이민국으로 보고했어야 했다며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김양의 신분을 조회해본 결과 체류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양처럼 아무리 유효기간이 만료된 서류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체포된 후 구금까지 된 경우는 그동안 발생하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김양의 위반은 사소한 법적인 내용에 대한 인식 부족이라고 판단, 이민세관 단속국(ICE) 측에 선처를 요청했다.

그러나 ICE측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 강화를 선포한 이후 더 이상 법적인 재량이 허용되지 않으며 유학생이라 할지라도 위반할 시 제외되지 않는다고 응답했으며, 김양이 한국으로 돌아가길 원한다 할지라도 결정은 판사의 몫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김양은 시애틀 타임스 보도 1시간여 만에 풀려났다.

이처럼 미국 이민법에 익숙하지 않은 시애틀 유학생들이 비교적 가까운 캐나다를 여행 차 방문하다 서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일이 간혹 발생한다.

김양과 같은 경우도 현재 재학 중이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단, 캐나다를 방문했으나 이미 I-20 서류 기간이 만료된 것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다.

전문가들은 아무리 가까운 지역이라도 유학생들이 국경을 넘어야 할 경우, 여행에 앞서 반드시 해당 학교 담당자를 만나 먼저 상담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국내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이라도 이민자 단속이 강화된 이상 학교로부터 발행되는 I-20 기간이 만료됐다면 김양과 같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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