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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 대상 이민자 법률 지원 중단한다

예산 절감 위해 법무부 프로그램 폐지 결정
이민 단체들 "수감자 생명줄 끊는 것" 반대

법무부가 추방 대상 이민자 법률 서비스 지원 프로그램을 중단한다.

이민법원을 관할하는 이민심사행정국(EOIR)은 2003년부터 추방재판에 회부된 이민구치소 수감자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온 '리걸 오리엔테이션 프로그램(LOP)'을 이달 말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법무부 예산 지원으로 '베라 사법연구소(VIJ)'가 다른 18개 비영리단체와 함께 이민구치소 수감자들에게 추방재판 절차와 법적 권리 등을 안내하는 것으로 지난해에만 10여 개 주에서 5만3000여 명의 이민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했다.

LOP 중단은 예산 부족을 겪고 있는 법무부가 이 프로그램의 예산 지출 효율성을 재검토하면서 이뤄졌다. EOIR은 현재 이민판사가 추방재판에 회부된 이민자에게 미리 절차와 권리 등을 고지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의 서비스와 중복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은 이 프로그램이 구치소에 수감된 이민자들에게 '생명줄'과 같은 것이라며 중단 결정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박기수 기자 park.kisoo@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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