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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노이 교육 관련 법 대폭 바뀐다

초등학교 윤리 교육-성적소수자 역사 교육 의무화 등

시카고 교육청(CPS) [CPS FACEBOOK]

시카고 교육청(CPS) [CPS FACEBOOK]

시카고를 포함한 일리노이 주의 교육 관련 법이 대폭 변경된다. 새로 도입됐거나 바뀌는 교육 관련 법 내용들을 정리해봤다.

▲미성년자 검문•체포시 부모에게 사전 고지(H.B. 2627)
일리노이 주 사법 당국은 앞으로 범죄행위가 의심되는 미성년자를 검문 및 체포 할 때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사전 고지를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 부재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할 시 학교 관계자에게 적어도 연락 시도 증거를 남겨야 한다.

▲퇴임 교사 재임용(H.B. 1472)
퇴임한 교사 중 자격조건이 충족되는 인원에 한하여 교사 부족현상이 심한 농촌 지역에 재부임이 가능하다.



▲임용 절차 간소화 및 비용 환급(S.B. 1952)
공립학군 교사 ‘Basic Skills Test'의 응시료를 폐지하고 재정 지원이 필요한 교사에 게는 프로그램 등록비를 환불해준다.

▲유아교육교사 재정지원 확대(H.B. 35)
무상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유아교육교사의 범위를 확대한다. 부임 예정인 대학 졸업 예정자도 수혜자에 포함된다.

▲폐교 후 재정 리포트 제출(H.B. 2205)
공립학교가 폐교 지정을 받을 시 해당 학교는 폐교 지정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8개월 후 학교 자금운용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교사 최저 연봉 인상(H.B. 2078)
지난 달 22일 승인된 법안에 의해 일리노이 주 교사 연봉은 오는 2023년까지 최소 4만 달러로 인상될 예정이다.

▲성적 소수자(LGBTQ) 역사 교육 의무화(H.B. 246)
일리노이 주 내 공립학교 학생들은 8학년을 마치기 전 시카고 지역 LGBTQ 운동의 역사 및 현황에 대한 수업을 들어야 한다. 내년 7월 1일 발효.

▲초등 윤리 필수 교육(H.B. 2265)
내년 7월 1일부로 발효되는 이 법안에 따라 6, 7, 8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최소 한 학기동안 윤리교육을 실시한다.

▲의료용 마리화나 학교 양호시설 내 배치(S.B. 455)
내년 7월 1일부로 발효된다. 시카고 지역 간호사 및 교직원은 의료용 마리화나를 학교 내에 구비하고 ‘메디컬 마리화나 파일럿 프로그램’에 등록된 학생에 대해 처방할 수 있다.

▲학교 내 처방 의료 약품 구비(S.B. 1250)
특수 약품 처방전이 있는 학생의 경우 학교 측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당 약품을 교내 병원에서 처방 받을 수 있다. 내년 7월 1일 발효된다.

▲언어재활사 채용조건 완화(H.B. 2605)
내년 7월 1일부로 발효되는데 각 학교의 교내 언어 재활사 채용 기준을 완화해 부족한 언어재활사를 충원할 예정이다.

▲학급당 학생수 재지정 (H.B. 254)
오는 2020년 11월 16일까지 공립학군 소속 교사는 교실 내 교사 1인당 학생수를 조절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유동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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