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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금지 위반 60곳 기소…원단판매, 헬스, 이발소 등

LA시 검찰, 벌금형 예상

LA시 검찰이 코로나19 관련 자택대피 행정명령을 위반한 비즈니스 업소 60곳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는 비필수사업장 영업금지 규정을 위반한 채 영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일 LA시 마이크 퓨어 검사장은 “코로나19 방역 기간 비즈니스 업주가 영업을 강행하는 것은 법규 위반이자 미성숙한 행태”라며 “모든 사람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비즈니스 업주 등 우리 모두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라지만 자택대피 행정명령은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LA시 검찰이 기소한 60개 업소는 ‘전자상가, 비누판매점, 인쇄소, 의류원단 판매가게, 헬스장, 이발소, 전자담배 및 일반담배 판매점’ 등이다. 기소당한 해당 업체는 벌금형이 예상된다.

한편 지난 8일 LA 시와 카운티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자택대피 행정명령 2단계 완화를 시행했다. 저위험군에 속한 업종은 영업이 가능하지만, 미용실, 헬스장, 마사지숍 등은 손님을 받을 수 없다.



이와 관련 LA카운티 공공보건국은 영업을 재개한 400개 업소 설문조사 결과 162개 업소가 방역 및 위생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공공보건국은 영업재개 업소는 사회적 거리두기, 직원 및 손님 마스크 착용 등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재 기자 kim.ian@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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