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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들, 실업수당 신청 피한다

‘영주권·시민권 기각될라’
강화된 이민법에 불안감 커져
전문가, “공적부조 해당 안 돼”

시민권자의 남편을 통해 올 초 영주권을 받은 미셸 이(34)씨는 코로나19 사태로 일자리를 잃었지만 실업수당은 신청하지 않았다. 시민권을 신청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다.

이씨는 “요즘 이민법이 너무 까다로워서 괜히 시민권을 신청할 때 실업수당 받은 기록이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수입이 끊어져서 생활이 힘들지만 조금만 더 견뎌볼 것”이라고 말했다.

체류 신분에 대한 두려움은 한인 이민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인들도 마찬가지다. 미국 공영라디오방송 NPR은 다프네와 알렉스 부부 역시 비슷한 상황이라고 13일 보도했다.

독일 출신의 다프네 역시 미국으로 관광하러 왔다가 유학생으로 체류 신분을 바꾼 후 미국인 알렉스를 만나 결혼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했기 때문이다. 다프네의 경우 아직 영주권을 받지 못한 상태라 더 불안하다.



영주권 갱신을 앞둔 리타 역시 실업수당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 중 한 명이다. 과테말라 출신의 리타는 “합법적인 체류 신분이지만 솔직히 두렵다”고 심정을 표현했다.

NPR은 합법적인 체류 신분으로 세금까지 꼬박꼬박 내면서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코로나19 사태로 실업자가 됐지만 영주권 또는 시민권 때문에 실업수당을 받기 꺼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뉴욕에 있는 슈 위 이민법 변호사는 NPR과의 인터뷰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후 이민서류를 수속할 때 관련 기록이 걸림돌이 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며 “많은 고객이 실업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고 있지만 두려움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불안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으로 시행 중인 ‘공적부조(Public Charge)’ 규정과 연결돼 있다. 공적부조 규정은 영주권 신청자가 저소득층에게 제공하는 현금 프로그램과 메디캘 등 비현금성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12개월 이상 받았을 경우 영주권 서류를 기각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규정을 추진하면서 “이민자들이 미국에 입국해 곧바로 웰페어 등을 신청해 미국인들이 내는 세금으로 혜택받는 걸 보는 게 지겹다”고 말하며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이민법변호사협회의 앨런 오르 국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규정을 크게 바꾸고 이민 제한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이민자들의 두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이민자를 환영하지 않는 현실도 불안감을 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자들의 실업수당 신청과 관련해 이민법 관계자들은 “실업수당은 웰페어가 아니다. 그 비용은 납세자가 아닌 노동자와 고용주가 부담하는 만큼 공적부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민서비스국(USCIS)도 “실업수당 신청은 복지혜택이 아니다. 이민서류 심사에 고려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또한 공적부조 규정은 영주권 갱신이나 시민권 신청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USCIS측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공적부조 규정은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는 이민자가 대상”이라며 “또한 코로나19 관련해 건강검진이나 원조를 받는 사람은 공적부조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연화 기자 chang.nicole@korea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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