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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미비자 주거 지원 혜택 박탈 위기

국토도시개발부 새 규정 발표
공영아파트 입주 자격 없애
기존 세입자는 18개월 유예

서류미비자들이 공영아파트 입주와 같은 주거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새 규정이 발표됐다.

국토도시개발부(HUD)는 서류미비자들의 주거 지원 혜택을 막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고 18일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국토안보부의 '외국인 전산승인 프로그램(SAVE.Systematic Alien Verification for Entitlements)'을 적용시켜 세입자들의 체류 신분을 조회한다는 것. SAVE는 지난 2006년 이민국이 만든 프로그램으로 이민국 DB를 거쳐 외국인의 합법체류 여부를 검색하는 프로그램이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현재 서류미비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이 신분 상태를 밝히지 않아도 공영아파트에 입주해 주거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새 규정이 적용된다면 서류미비자들은 기존에 받았던 주거 혜택을 받지 못한다. 새 규정이 시행되면, 서류미비자들은 6개월 내에 다른 곳으로 이주해야 한다. 다만 6개월씩 주어지는 이주기간을 두 차례 연장할 수 있어 이론적으로는 최대 18개월까지 강제 퇴거가 유예된다.

한편, HUD가 시민권자의 배우자나 가족인 서류미비자들도 규제 대상으로 삼을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버락 오바마 전 행정부 당시 HUD 장관을 지낸 줄리안 카스트로는 "새 규정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커뮤니티를 억압하는 또 다른 방법"이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또 다시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민자 커뮤니티를 이용하고 있다"며 "문제의 핵심은 정부가 ICE 급습에 이어 이번에는 (세입자) 퇴출로 이민자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전했다.

새 규정은 17일 의회에 전달됐으며, 15일간의 리뷰 기간을 거쳐 60일 동안 여론수렴 기간을 거친다.

트럼프 행정부의 생활 관련 반이민 정책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작년부터 정부 복지 프로그램 수혜자의 영주권 취득 등 이민 혜택을 제한하는 '공적 부담(Public Charge)' 규정 개정안을 주장해왔으며, 아직 규정 변경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이민 신청 기각 사례가 급증하고있다.

또 작년 3월에는 센서스국을 관할하는 상무부는 2020센서스에 시민권자 여부를 묻는 문항을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센서스에 시민권자 여부 문항의 추가는 이민자들의 참여율을 낮춰, 결국 정치적 대변성과 예산을 삭감한다는 점에서 이민자 커뮤니티를 압박하는 계획으로 풀이된다.


박다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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